최근 5년간 소음 작업환경측정 결과가 A공정은 매년 90 dB(A)를 초과하여 청력보존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최근 5년간 소음 작업환경측정 결과가 A공정은 매년 90 dB(A)를 초과하여 청력보존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해당 공정에서 근무중인 30세 B작업자의 우측 귀 청력검사
결과 <표1>와 연령 보정을 위한 표준역치 변동표 <표2>가 아래와 같이 평가되었다.
다음을 설명하시오.
<표1> B 작업자의 연령별 우측 귀의 청력검사 결과
작업자 연령 주파수별 청력역치(dBHL)
1,000 Hz 2,000 Hz 3,000 Hz 4,000 Hz 6,000 Hz
26 10 5 5 10 5
27 0 0 0 5 5
28 0 0 5 10 5
29 5 10 10 15 10
30 5 15 10 20 15
<표2> B 작업자의 연령별 표준역치 변동 적용을 위한 연령 보정표
작업자 연령 주파수별 청력역치(dBHL)
1,000 Hz 2,000 Hz 3,000 Hz 4,000 Hz 6,000 Hz
26 7 5 6 5 7
27 7 5 7 6 7
28 7 6 7 6 8
29 8 6 7 7 9
30 8 6 7 7 9
1)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청력보존프로그램의 정의와 실시대상 사업장,
난청 발생에 따른 조치사항
2) 30세 B작업자의 표준역치 변동값 산출 및 청력 상태 평가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소음성 난청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기 위한 기준
모범답안 목차
- Ⅰ. 개요
- Ⅱ. 본론
- Ⅲ.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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