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고시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에 의하면 “심한 눈 손상성/눈 자극성…
고용노동부 고시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에 의하면
“심한 눈 손상성/눈 자극성 물질”은 3종으로 구분된다. 각 구분의 명칭, 그림문자
명칭, 신호어를 다음의 표에 작성하시오.
(단, 그림문자 명칭은 고용노동부 고시에 의하며, 해당없을 경우는 “없음”으로 작성한다.)
구분의 명칭 1 ( ) ( )
그림문자 명칭 부식성 그림문자 ( ) ( )
신호어 위험 ( ) 경고
모범답안 목차
- Ⅰ. 개요
- Ⅱ. 본론
- Ⅲ.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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