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422조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실내 작업장에서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422조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실내 작업장에서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그 작업장에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가스·증기 또는 분진의 발산원을 밀폐하는 설비 또는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작업 또는 단시간 작업의 경우 밀폐설비나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위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다음 각각의 특례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 임시작업인 경우의 설비 특례
2) 단시간작업인 경우의 설비 특례
모범답안 목차
- Ⅰ. 개요
- Ⅱ. 본론
- Ⅲ.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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