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경우에는 해당 작업장의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경우에는 해당 작업장의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이에 따라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고시 제2024-76호)에서 동 평가시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되는 경우 5가지를 쓰시오.
모범답안 목차
- Ⅰ. 개요
- Ⅱ. 본론
- Ⅲ.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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