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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현장에서 유해화학물질 취급으로 특수건강진단 대상작업에 해당할 때, 특수건강 진단실시 및 사후조치

산업위생관리기술사 제134회(2024년) 1교시 1-4번 · 10점

산업현장에서 유해화학물질 취급으로 특수건강진단 대상작업에 해당할 때, 특수건강 진단실시 및 사후조치에 대하여 아래 내용을 설명하시오. 가.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중 치과의사에게 검사를 받아야 하는 유해물질 5가지 나. 건강진단 실시결과 직업병 유소견자(D1), 일반질병 유소견자(D2)로 판정받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적합여부 판정 시 구분과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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