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상 주로 고객을 직접 대면하거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
산업안전보건법상 주로 고객을 직접 대면하거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하면서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고객응대근로자에 대하여 고객의 폭언,
폭행, 그 밖에 적정 범위를 벗어난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로 인한 건강
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가.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 등 제3자의 폭언 등으로 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하는
경우 필요한 조치 4가지를 쓰시오.
나. 폭언 등으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 3가지를 쓰시오.
(단, 그 밖에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사항은 제외)
다. 한국 형 감정노동 평가도구(K_ELSⓇ11) 측정항목 4가지를 설명하시오.
모범답안 목차
- Ⅰ. 개요
- Ⅱ. 본론
- Ⅲ.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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