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특별교육을 실시하…
산업안전보건법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특별교육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밀폐공간에서의 작업과 허가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제조 또는 취급작업에서의 특별교육 내용에 대하여 다음의 빈칸에 해당
하는 내용을 쓰시오.
(단, 그 밖의 안전보건에 필요한 사항 제외)
밀폐공간에서의 작업 허가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제조
또는 취급작업
1. 산소농도 측정 및 작업환경에 관한 사항
2. 사고 시의 응급처치 및 비상 시 구출에 1. 취급물질의 성질 및 상태에 관한 사항
관한 사항 2. 유해물질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3.( 가 ) 3. ( 라 )
4.( 나 ) 4. ( 마 )
5.( 다 )
모범답안 목차
- Ⅰ. 개요
- Ⅱ. 본론
- Ⅲ.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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