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소재 사업장내 파렛트 세척공정에서 계면활성제를 제조하는 근로자가 자체 개발한 세척제 샘플을 현장 테…
경기도 소재 사업장내 파렛트 세척공정에서 계면활성제를 제조하는 근로자가 자체 개발한 세척제 샘플을 현장 테스트하던 중 25% 농도의 수산화테트라메틸암모늄 (TMAH)이 피재자의 양쪽 손과 팔, 다리 등의 피부에 접촉 후 체내로 흡수되어 호흡 마비로 사망한 재해가 발생되었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가. 위 사고의 원인 및 예방대책을 설명하시오.
나. 급성독성물질 6종의 명칭을 쓰시오.(단,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작업 시작 전 근로자에게 알려야 될 물질)
다. 노출기준 중 “SKIN”설정 물질을 설명하시오.
모범답안 목차
- Ⅰ. 개요
- Ⅱ. 본론
- Ⅲ.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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