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장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직업성질환 조기발견 및 지속 적인 건강관리를 위하여…
건강장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직업성질환 조기발견 및 지속
적인 건강관리를 위하여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건강관리카드를 발급하는 경우
아래 빈칸 물음에 답하시오.
구분 건강장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대상요건
3개월 이상 종사한
1 석면 또는 석면방직제품을 제조하는 업무
사람
3개월 이상 종사한
2 ①
사함
3개월 이상 종사한
3 ②
사람
비스-(클로로메틸)에테르(같은 물질이 함유된 화합물의 중량
4 비율이 1퍼센트를 초과하는 제제를 포함한다)를 제조하거나 취급 ③
하는 업무
5년 이상
5 ④
종사한 사람
5년 이상
6 ⑤
종사한 사람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을 광석으로부터 추출하여 5년 이상
7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업무 종사한 사람
모범답안 목차
- Ⅰ. 개요
- Ⅱ. 본론
- 가. 발급 대상과 요건
- 나. 발급 효과
- 다. 제도 구조
- Ⅲ.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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