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물두줄

건강장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직업성질환 조기발견 및 지속 적인 건강관리를 위하여…

산업위생관리기술사 제125회(2021년) 4교시 4-4번 · 25점

건강장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직업성질환 조기발견 및 지속 적인 건강관리를 위하여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건강관리카드를 발급하는 경우 아래 빈칸 물음에 답하시오. 구분 건강장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대상요건 3개월 이상 종사한 1 석면 또는 석면방직제품을 제조하는 업무 사람 3개월 이상 종사한 2 ① 사함 3개월 이상 종사한 3 ② 사람 비스-(클로로메틸)에테르(같은 물질이 함유된 화합물의 중량 4 비율이 1퍼센트를 초과하는 제제를 포함한다)를 제조하거나 취급 ③ 하는 업무 5년 이상 5 ④ 종사한 사람 5년 이상 6 ⑤ 종사한 사람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을 광석으로부터 추출하여 5년 이상 7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업무 종사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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