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42호)에 따라 유해물질(49종)에 따른 건강장해를…
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42호)에 따라 유해물질(49종)에
따른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설치한 국소배기장치는 안전검사를 받도록 규정
하고 있다. A사업장(표1)의 유해인자 및 측정결과를 참고하여 ①국소배기장치에 대한 안전검사 대상유해인자와 ②안전검사를 실시할 의무가 있는 유해인자를 각각 모두 쓰시오.
표1. A사업장의 최근 2년 동안 작업환경측정결과 중 유해인자에 따른 최고노출수준
유해인자 최근2년 최고노출수준 노출기준 평가
용접흄 및 분진 10.235 mg/m3 5 mg/m3 초과
산화철분진과 흄 6.0702 mg/m3 5 mg/m3 초과
망간 및 무기화합물 1.2211 mg/m3 1 mg/m3 초과
니켈(불용성무기화합물) 0.0123 mg/m3 0.2 mg/m3 미만
이산화티타늄 1.1987 mg/m3 10 mg/m3 미만
산화아연 4.1021 mg/m3 5 mg/m3 미만
기타분진(광물성) 14.84 mg/m3 10 mg/m3 초과
목재분진(적삼목외 모든종) 2.812 mg/m3 1 mg/m3 초과
아세톤 1.2119 ppm 500 ppm 미만
메틸 에틸 케톤 100.4607 ppm 200 ppm 미만
메틸 이소부틸 케톤 69.1713 ppm 50 ppm 초과
톨루엔 20.1425 ppm 50 ppm 미만
에틸벤젠 111.1132 ppm 100 ppm 초과
크실렌 152.0262 ppm 100 ppm 초과
스티렌 12.3911 ppm 20 ppm 미만
이소프로필 알코올 216.9244 ppm 200 ppm 초과
n-헥산 0.3116 ppm 50 ppm 미만
모범답안 목차
- Ⅰ. 개요
- Ⅱ. 본론
- 가. 49종 유해물질에서 나오는 가스·증기 또는 분진의 발산원을 밀폐·제거하기 위한 국소배기장치는 배풍량이 분당 60㎥ 이상…
- 나. 허가·관리대상 물질이나 분진작업 장소에 설치한 국소배기장치는 배풍량이 분당 150㎥ 이상이면 대상임.
- 다. 관련 기준이 정한 유해물질에 해당하는 인자가 안전검사 대상 유해인자이며, 최고노출수준 평가 결과와 관계없이 발산원 조건…
- 가. 최근 2년 최고노출수준이 노출기준을 초과한 유해인자는 건강장해 위험이 확인된 것이므로 국소배기장치 안전검사를 실시할 의…
- 나. 표1에서 초과로 평가된 인자는 용접흄 및 분진, 산화철분진과 흄, 망간 및 무기화합물, 기타분진(광물성), 목재분진,…
- 다. 노출기준 미만인 니켈, 이산화티타늄, 산화아연, 아세톤, 메틸 에틸 케톤, 톨루엔, 스티렌, n-헥산은 의무 대상에서…
- Ⅲ.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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