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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42호)에 따라 유해물질(49종)에 따른 건강장해를…

산업위생관리기술사 제125회(2021년) 3교시 3-4번 · 25점

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42호)에 따라 유해물질(49종)에 따른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설치한 국소배기장치는 안전검사를 받도록 규정 하고 있다. A사업장(표1)의 유해인자 및 측정결과를 참고하여 ①국소배기장치에 대한 안전검사 대상유해인자와 ②안전검사를 실시할 의무가 있는 유해인자를 각각 모두 쓰시오. 표1. A사업장의 최근 2년 동안 작업환경측정결과 중 유해인자에 따른 최고노출수준 유해인자 최근2년 최고노출수준 노출기준 평가 용접흄 및 분진 10.235 mg/m3 5 mg/m3 초과 산화철분진과 흄 6.0702 mg/m3 5 mg/m3 초과 망간 및 무기화합물 1.2211 mg/m3 1 mg/m3 초과 니켈(불용성무기화합물) 0.0123 mg/m3 0.2 mg/m3 미만 이산화티타늄 1.1987 mg/m3 10 mg/m3 미만 산화아연 4.1021 mg/m3 5 mg/m3 미만 기타분진(광물성) 14.84 mg/m3 10 mg/m3 초과 목재분진(적삼목외 모든종) 2.812 mg/m3 1 mg/m3 초과 아세톤 1.2119 ppm 500 ppm 미만 메틸 에틸 케톤 100.4607 ppm 200 ppm 미만 메틸 이소부틸 케톤 69.1713 ppm 50 ppm 초과 톨루엔 20.1425 ppm 50 ppm 미만 에틸벤젠 111.1132 ppm 100 ppm 초과 크실렌 152.0262 ppm 100 ppm 초과 스티렌 12.3911 ppm 20 ppm 미만 이소프로필 알코올 216.9244 ppm 200 ppm 초과 n-헥산 0.3116 ppm 50 ppm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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