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안전보건공단, 근로자 단체·사용자단체 및 화학물질,…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안전보건공단, 근로자 단체·사용자단체 및 화학물질, 산업의학, 작업환경 등 관련 분야의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포함하여 누구든지 유해성·위험성을 평가할 화학물질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안할 수 있다. 제안된 화학물질을 포함하여 유해성·위험성 평가대상 화학물질을 선정하는 경우에 고려할 사항 5가지를 쓰시오.
모범답안 목차
- Ⅰ. 개요
- Ⅱ. 본론
- Ⅲ. 결론
소제목만 공개합니다. 본문과 도식은 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