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질안전보건자료(MSDS)의 3항(구성성분 및 함유량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의 3항(구성성분 및 함유량에 대한 정보) 작성 시 영업비밀을 일부 적용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고시 제2016-19호(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에 의한 영업비밀 인정제외 화학물질의 범위 4가지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영업비밀의 요건에 대하여 각각 설명하시오.
모범답안 목차
- Ⅰ. 개요
- Ⅱ. 본론
- Ⅲ.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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