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물두줄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작업장에서 나노물질의 제조 및 취급 관련 나노입자(nanoparticles), 나노물…

산업위생관리기술사 제102회(2014년) 1교시 1-11번 · 10점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작업장에서 나노물질의 제조 및 취급 관련 나노입자(nanoparticles), 나노물질(nano materials) 및 극미세 입자(ultrafine particles)의 정의를 쓰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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