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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공유림 또는 사유림 자연휴양림으로 지정 및 조성하기 위한 절차

산림기술사 제119회(2019년) 3교시 3-2번 · 25점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공유림 또는 사유림 자연휴양림으로 지정 및 조성하기 위한 절차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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