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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13 정답 ④ — 신뢰보호원칙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확정 정답(정답가안과 같다는 공지)
제14회(2025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13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④이다. 정답 선지 ④만 발문의 조건에 맞고, ① ② ③ ⑤는 맞지 않는다.
문제
신뢰보호원칙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위헌인 법률일지라도 해당 법률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합헌성이 추정되므로 합헌적인 법률에 기초한 신뢰이익과 동일한 정도의 보호, 즉 ‘헌법에서 유래하는 국가의 보호의무’까지 요청된다.
- ② 취업지원 실시기관 채용시험의 가점 적용대상에서 보국수훈자의 자녀를 제외하는 내용으로 법을 개정하면서, 가까운 장래에 보국수훈자의 자녀가 되어 채용시험의 가점을 받게 될 것이라는 신뢰를 장기간 형성해 온 사람에 대하여 경과조치를 두지 않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조항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
- ③ 구 법령에 따라 폐자동차재활용업 등록을 한 자에게도 3년 이내에 등록기준을 갖추도록 한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조항에서 정한 3년의 유예기간은 법령의 개정으로 인한 상황변화에 적절히 대처하기에는 지나치게 짧다고 할 수 있으므로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
- ④ 댐사용권의 취소·변경 처분을 할 경우 국가는 댐사용권자가 납부한 부담금이나 납부금의 일부를 반환하도록 하고, 반환할 금액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상각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구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조항을 이미 댐사용권을 취득하여 행사하고 있던 댐사용권자에 적용하더라도, 댐사용권의 존속에 대한 댐사용권자의 신뢰이익보다 다목적댐을 통한 수자원의 합리적 개발・이용이라는 공익적 가치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어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정답)
- ⑤ 여러 개의 의료기관을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료인의 구법 질서에 대한 신뢰는 헌법상 보호가치가 있는 신뢰이므로, 이후 해당 「의료법」 조항이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운영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개정되었다면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
출처: 법무부, 「2025년도 제14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신뢰보호 여부는 신뢰의 보호가치와 공익을 비교해 판단한다.
선지별
- ① 위헌인 법률은 위헌결정 전까지 형식상 효력이 유지될 수 있지만, 그 사정만으로 합헌 법률에 기초한 신뢰와 같은 정도의 보호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위헌 법률에 대한 신뢰가 합헌 법률에 대한 신뢰와 동일하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국가의 보호의무’를 요청한다는 부분이 틀렸다.
- ② 장래에 보국수훈자의 자녀가 되어 채용시험 가점을 받을 것이라는 기대는 법 개정 당시 이미 형성된 구체적이고 보호가치 있는 신뢰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경과조치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 ③ 3년의 유예기간이 구 법령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에게 새 등록기준을 갖추도록 하는 데 지나치게 짧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그러므로 그 유예기간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는 진술은 틀렸다.
- ④ 댐사용권자의 기존 권리와 부담금 납부에 관한 신뢰이익을 고려하더라도, 다목적댐을 통한 수자원의 합리적 개발·이용이라는 공익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미 댐사용권을 취득한 자에게 반환액 제한 규정을 적용하더라도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 ⑤ 구법 아래 여러 의료기관을 운영할 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의료인에게 이를 계속할 헌법상 보호가치 있는 신뢰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후 둘 이상의 의료기관 운영을 금지하도록 법을 개정한 것이 곧 신뢰보호원칙 위반이라는 결론은 틀렸다.
근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취업지원 실시기관의 채용시험 가점) (원본 미확인) ·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폐자동차재활용업 등록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 구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댐사용권 취소·변경 시 부담금·납부금 반환 관련 조항) · 의료법 제33조 제8항 (원본 미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