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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14 정답 ③ — 국회의 운영 및 의사절차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확정 정답(정답가안과 같다는 공지)
제14회(2025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14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③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ㄷ, ㄹ이고, 틀린 보기는 ㄱ, ㄴ, ㅁ이다.
문제
국회의 운영 및 의사절차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다수결의 원리를 실현하는 국회의 의결방식은 헌법이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요하는 일반정족수를 기본으로 하며, 이는 헌법상 절대적 원칙으로 볼 수 있다.
ㄴ. 국회의 임시회는 대통령 또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집회되는데, 이때에는 기간과 집회요구의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ㄷ. 헌법은 국회의 회의를 공개한다는 원칙을 규정하면서,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거나 의장이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예외를 두고 있다.
ㄹ. 한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하여 지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정부는 연한을 정하여 계속비로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ㅁ.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 또는 제출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여, 소수파에 의한 의사방해를 배제하고 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 있다.
- ① ㄱ(○), ㄴ(×), ㄷ(○), ㄹ(×), ㅁ(×)
- ② ㄱ(×), ㄴ(○), ㄷ(×), ㄹ(○), ㅁ(○)
- ③ ㄱ(×), ㄴ(×), ㄷ(○), ㄹ(○), ㅁ(×) (정답)
- ④ ㄱ(○), ㄴ(○), ㄷ(×), ㄹ(×), ㅁ(○)
- ⑤ ㄱ(×), ㄴ(×), ㄷ(○), ㄹ(○), ㅁ(○)
출처: 법무부, 「2025년도 제14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 표시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③의 표시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틀리다 |
| ㄴ | × 틀리다 |
| ㄷ | ○ 옳다 |
| ㄹ | ○ 옳다 |
| ㅁ | × 틀리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국회의 의결·집회·공개 원칙과 계속비, 일사부재의 원칙의 범위
보기별
- ㄱ. × 헌법 제49조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을 의결 요건으로 정한다. 그러나 이 일반정족수가 헌법상 절대적 원칙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그 부분이 틀렸다.
- ㄴ. × 임시회 집회요구를 할 수 있는 국회의원 수는 재적의원 3분의 1이 아니라 4분의 1 이상이다. 또한 기간과 집회요구 이유를 명시해야 하는 주체는 대통령이 임시회 집회를 요구하는 경우에 한정된다.
- ㄷ. ○ 헌법 제50조 제1항은 국회 회의 공개를 원칙으로 하면서,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거나 의장이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비공개할 수 있도록 정한다.
- ㄹ. ○ 헌법 제55조 제1항은 한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 지출할 필요가 있으면 정부가 연한을 정하여 계속비로 국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한다.
- ㅁ. × 문장은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 다시 발의 또는 제출하지 못한다’는 일사부재의 원칙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그 원칙의 취지를 소수파에 의한 의사방해를 배제하는 데 있다고 설명한 부분이 이 문항에서 틀린 것으로 처리된다.
선지별
- ① ㄱ·ㄴ·ㄷ·ㄹ·ㅁ의 정오를 ○, ×, ○, ×, ×로 제시하였으나, 확정된 정오는 ×, ×, ○, ○, ×이다. ㄱ과 ㄴ은 맞게 표시했지만 ㄹ을 틀리게, ㅁ을 맞게 표시하여 올바른 조합이 아니다.
- ② ㄱ·ㄴ·ㄷ·ㄹ·ㅁ의 정오를 ×, ○, ×, ○, ○로 제시하였으나, 확정된 정오는 ×, ×, ○, ○, ×이다. ㄱ과 ㄹ만 맞게 표시했고 ㄴ·ㄷ·ㅁ의 정오가 반대다.
- ③ ㄱ·ㄴ·ㄷ·ㄹ·ㅁ을 ×, ×, ○, ○, ×로 제시하여 확정된 보기별 정오와 일치한다.
- ④ ㄱ·ㄴ·ㄷ·ㄹ·ㅁ의 정오를 ○, ○, ×, ×, ○로 제시하였으나, 확정된 정오는 ×, ×, ○, ○, ×이다. 다섯 보기의 정오가 모두 확정된 정오와 다르다.
- ⑤ ㄱ·ㄴ·ㄷ·ㄹ·ㅁ의 정오를 ×, ×, ○, ○, ○로 제시하였으나, 확정된 정오는 ×, ×, ○, ○, ×이다. ㅁ을 옳다고 표시한 점이 틀렸다.
근거: 대한민국헌법 제49조 · 대한민국헌법 제47조 제1항·제3항 · 대한민국헌법 제50조 제1항 · 대한민국헌법 제5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