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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60 정답 ② — 어음의 선의취득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확정 정답(정답가안과 같다는 공지)
제14회(2025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60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②이다. 정답 선지 ②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③ ④ ⑤는 옳다.
문제
어음의 선의취득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어음의 선의취득으로 인하여 치유되는 하자의 범위에는 양도인이 무권리자인 경우뿐만 아니라 양도행위에 대리권의 흠결이나 하자가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
- ② 어음채무자의 인적 항변사실에 관하여 어음의 선의취득자가 어음채무자를 해할 것을 알고 취득하더라도 인적 항변은 절단된다. (정답)
- ③ 어음을 선의취득한 자의 경우에도 공시최고절차에서 권리 신고를 하지 않은 채 그 어음에 대한 제권판결이 선고된 이상 불복의 소를 제기하여 취소판결을 받기 전에는 그 어음상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 ④ 어음을 지명채권 양도방법이나 전부명령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
- ⑤ 선의취득자로부터 그 권리를 양수한 자는 설사 양도인이 그 이전에 무권리자로부터 취득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악의라 할지라도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다.
출처: 법무부, 「2025년도 제14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어음의 선의취득은 권리자격의 흠결을 치유하지만, 채무자를 해할 것을 알고 취득한 경우의 인적 항변은 절단하지 않는다.
선지별
- ① 선의취득으로 치유되는 하자는 양도인이 실질적 무권리자인 경우에 한정되지 않고, 양도행위에 대리권의 흠결이나 하자가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 대법원도 이를 인정하였다.
- ② 어음법 제17조 단서는 소지인이 채무자를 해할 것을 알고 어음을 취득한 경우 인적 항변으로 대항할 수 있다고 정한다. 따라서 그 사실을 알고 취득했는데도 인적 항변이 절단된다는 진술은 틀리다.
- ③ 제권판결이 선고되면 그 어음은 무효가 되고, 선의취득자라도 공시최고절차에서 권리를 신고하지 않았다면 제권판결에 구속되어 그 판결을 취소하기 전에는 어음상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은 민사소송법 제490조가 정한 불복의 소로 해야 한다.
- ④ 어음의 선의취득은 어음법이 정한 어음의 유통방법에 따라 어음을 취득한 경우에 인정되는 제도다. 지명채권 양도방법이나 전부명령에 의한 취득은 그 유통방법에 따른 취득이 아니므로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
- ⑤ 선의취득자는 어음상 권리를 완전하게 취득하므로, 그로부터 권리를 양수한 사람은 양도인이 앞서 무권리자로부터 어음을 취득했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권리를 잃지 않는다. 후속 양수인의 악의가 선의취득으로 이미 치유된 하자를 되살리지는 않는다.
근거: 어음법 제14조, 제16조, 제17조 · 민사소송법 제49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