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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3 정답 ② —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확정 정답(정답가안과 같다는 공지)
제14회(2025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3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②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 ㄹ이고, 틀린 보기는 ㄴ, ㄷ이다.
문제
甲은 자기 소유의 X 토지를 적절한 가격에 매도할 것을 乙에게 위임하면서 그에 관한 대리권도 함께 수여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乙이 甲의 대리인으로서 X 토지에 관하여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중도금까지 받았다는 사정을 알고 있는 丁이 乙에게 적극적으로 매도를 요청하여 乙이 甲의 대리인으로서 丁에게 다시 X 토지를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 주었다면, 甲이 이러한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甲과 丁 사이의 매매계약은 무효이다.
ㄴ. 乙이 甲의 대리인으로서 X 토지에 관하여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丙에게 위법한 강박을 행하였다면, 丙은 甲이 이러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甲과의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ㄷ. 乙이 甲의 대리인으로서 X 토지에 관하여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丙이 약정한 날짜에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乙이 丙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의 최고를 하였으나 그 기간 내에도 丙이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乙은 위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ㄹ. 乙이 甲의 대리인으로서 甲의 허락 없이 자기를 X 토지의 매수인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그 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다.
- ① ㄱ, ㄷ
- ② ㄱ, ㄹ (정답)
- ③ ㄴ, ㄷ
- ④ ㄱ, ㄴ, ㄹ
- ⑤ ㄴ, ㄷ, ㄹ
출처: 법무부, 「2025년도 제14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②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옳다 |
| ㄴ | × 틀리다 |
| ㄷ | × 틀리다 |
| ㄹ | ○ 옳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대리인의 하자 있는 의사표시와 대리권 범위, 자기계약 및 적극 가담한 부동산 이중매매의 효력을 구별한다.
보기별
- ㄱ. ○ 제1매수인과의 매매 및 중도금 지급 사실을 아는 데 그치지 않고, 제2매수인이 매도를 적극 요청하여 이중매매에 이른 경우에는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 이중매매는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이고, 甲이 그 사실을 몰랐다는 사정만으로 무효가 달라지지 않는다.
- ㄴ. × 乙은 甲의 대리인이므로 乙의 강박에 따른 의사표시의 하자는 민법 제116조 제1항에 따라 대리인을 표준으로 판단한다. 乙이 丙에게 강박을 했다면 甲의 인식 또는 인식 가능성을 별도로 요구하지 않으므로, 제110조 제2항의 제3자 강박 법리를 적용한 이 진술은 틀리다.
- ㄷ. × 乙에게 부여된 권한은 토지를 매도하는 대리권이지, 그 매매계약을 해제하는 권한까지 당연히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상당한 기간을 정한 최고 후에도 잔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乙이 해제할 수 있다고 할 수 없다.
- ㄹ. ○ 乙이 甲의 허락 없이 자신을 매수인으로 하여 계약한 것은 민법 제124조가 금지하는 자기계약이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 계약은 甲에게 효력이 없고, 甲의 허락이나 추인이 없는 한 유효한 계약으로 볼 수 없다.
선지별
- ① ㄱ은 옳지만 ㄷ은 옳지 않으므로, 옳은 보기의 조합이 아니다. 매매계약 체결 대리권만으로 대리인에게 계약 해제권까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 ② ㄱ과 ㄹ은 옳고 ㄴ과 ㄷ은 옳지 않다. 따라서 옳은 보기만 모은 조합은 ㄱ, ㄹ이다.
- ③ ㄴ과 ㄷ은 모두 옳지 않다. 대리인의 강박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매매계약 체결 대리권만으로 계약 해제 권한까지 인정되지는 않는다.
- ④ ㄱ과 ㄹ은 옳지만 ㄴ은 옳지 않으므로, 옳은 보기만 모은 조합이 아니다. 대리인의 강박에 따른 의사표시의 하자는 본인의 인식 여부가 아니라 대리인을 표준으로 판단한다.
- ⑤ ㄹ은 옳지만 ㄴ과 ㄷ은 옳지 않으므로, 옳은 보기의 조합이 아니다. ㄴ은 대리행위의 하자 판단 기준을, ㄷ은 대리권 범위를 잘못 이해한 진술이다.
근거: 민법 제103조 · 민법 제110조 제2항 · 민법 제116조 제1항 · 민법 제12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