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습 › 기출 현황 › 제14회 민사법 선택형 › 문 2
제14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2 정답 ⑤ —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확정 정답(정답가안과 같다는 공지)
제14회(2025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2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⑤이다. 정답 선지 ⑤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③ ④는 옳다.
문제
甲의 乙에 대한 5,000만 원의 대여금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乙이 소멸시효 완성 사실을 모르고 위 채무의 변제로 甲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한 경우, 乙은 甲에게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 ② 丙이 甲의 乙에 대한 위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소멸시효 완성 전에 자기 소유의 X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해 준 경우, 丙은 위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
- ③ 乙의 일반채권자 丙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필요한 한도 내에서 乙을 대위하여 甲의 乙에 대한 위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
- ④ 甲의 乙에 대한 위 채권이 소멸시효 완성 전에 이미 乙의 甲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있었던 경우, 甲은 위 채권을 乙의 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
- ⑤ 甲이 소멸시효 완성 후 乙을 상대로 채무이행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乙이 사실심 변론 종결 시까지 소멸시효 완성 사실을 주장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소멸시효 완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정답)
출처: 법무부, 「2025년도 제14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소멸시효 완성의 원용 주체와 그 효과, 시효완성 채권의 변제·상계를 구별한다.
선지별
- ① 시효가 완성된 채무도 변제할 수 있고, 시효 완성 사실을 모르고 변제한 경우라도 그 변제가 도의관념에 적합하면 민법 제744조에 따라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따라서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진술은 옳다.
- ② 자기 소유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해 준 물상보증인은 피담보채무의 소멸로 저당권이 소멸하는 데 직접적인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으므로, 주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을 원용할 수 있다. 저당권은 담보채권이 시효 완성 등으로 소멸하면 함께 소멸한다(민법 제369조).
- ③ 일반채권자는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해 자기 채권을 보전할 수 있으므로, 보전의 필요가 있는 범위에서 채무자를 대위하여 채무자의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을 원용할 수 있다(민법 제404조 제1항).
- ④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라도 그 완성 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것이라면 채권자는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진술은 민법 제495조에 부합한다.
- ⑤ 소멸시효 완성은 당사자가 주장해야 하는 항변이므로, 채무자가 사실심 변론 종결 시까지 이를 주장하지 않았다면 법원이 직권으로 시효 완성을 고려해서는 안 된다. 직권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부분이 틀렸다.
근거: 민법 제744조 · 민법 제369조 · 민법 제404조 제1항 · 민법 제49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