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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7 정답 ① — 영장주의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확정 정답(정답가안과 같다는 공지)
제13회(2024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7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①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ㄴ이고, 틀린 보기는 ㄱ, ㄷ, ㄹ이다.
문제
영장주의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법원이 직권으로 발부하는 영장은 허가장으로서의 성질을 갖지만, 수사기관의 청구에 의하여 발부하는 구속영장은 명령장으로서의 성질을 갖는다.
ㄴ. 관계행정청이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발견한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수거·폐기하게 할 수 있도록 한 법률조항은 급박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불가피성과 정당성이 충분히 인정되는 경우이므로, 영장 없는 수거를 인정하더라도 영장주의에 위배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ㄷ. 형사재판이 계속 중인 국민의 출국을 금지하는 법무부장관의 출국금지결정은 영장주의가 적용되는 신체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물리적 강제력을 수반하는 강제처분에 해당한다.
ㄹ. 교도소장이 마약류사범인 수형자에게 마약류반응검사를 위하여 소변을 받아 제출하게 한 행위는 신체에 대한 강제처분에 해당하므로 영장주의에 위배된다.
- ① ㄱ(×), ㄴ(○), ㄷ(×), ㄹ(×) (정답)
- ② ㄱ(×), ㄴ(○), ㄷ(×), ㄹ(○)
- ③ ㄱ(×), ㄴ(×), ㄷ(○), ㄹ(×)
- ④ ㄱ(○), ㄴ(×), ㄷ(×), ㄹ(×)
- ⑤ ㄱ(○), ㄴ(×), ㄷ(○), ㄹ(○)
출처: 법무부, 「2024년도 제13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 표시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①의 표시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틀리다 |
| ㄴ | ○ 옳다 |
| ㄷ | × 틀리다 |
| ㄹ | × 틀리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영장주의는 신체에 대한 직접적 강제처분에 적용되며, 영장의 성질과 영장 없는 행정상 조치의 예외를 구별해야 한다.
보기별
- ㄱ. × 진술은 영장의 성질을 거꾸로 설명한다. 법원이 직권으로 발부하는 영장은 명령장적 성질을 가지며, 수사기관의 청구로 발부되는 구속영장은 법원이 수사기관의 강제처분을 허가하는 허가장적 성질을 가진다.
- ㄴ. ○ 등급분류를 받지 않았거나 분류 내용과 다른 게임물을 관계공무원이 수거·폐기하는 조치는 위법 게임물 유통에 대응하기 위한 행정상 조치로서, 제시된 판례 법리에 따르면 영장 없는 수거를 허용하더라도 영장주의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
- ㄷ. × 형사재판이 계속 중인 사람에 대한 출국금지는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정처분이지만, 사람의 신체에 직접 물리적 강제력을 행사하는 처분은 아니다. 따라서 이를 영장주의가 적용되는 신체 강제처분이라고 한 부분이 틀렸다.
- ㄹ. × 수형자에게 마약류반응검사를 위해 소변을 받아 제출하게 하는 행위가 신체에 대한 강제처분에 해당해 영장주의 위반이라는 결론은 틀렸다. 이는 교정시설의 관리·규율을 위한 검사로서, 이 사정만으로 영장주의 위반이 되지는 않는다.
선지별
- ① ㄱ·ㄷ·ㄹ은 틀리고 ㄴ은 옳다는 조합으로, 확정된 보기별 정오와 일치한다. 따라서 옳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정답이다.
- ② ㄹ을 옳다고 한 점이 틀렸다. 마약류사범 수형자에 대한 소변 제출 요구는 영장주의가 적용되는 형사절차상 신체 강제처분으로 보아 영장 없이는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 ③ ㄴ을 틀리고 ㄷ을 옳다고 한 점이 틀렸다. 등급분류 위반 게임물의 수거는 판례상 영장주의 위반으로 볼 수 없고, 출국금지결정도 신체에 직접 물리력을 가하는 강제처분은 아니다.
- ④ ㄱ을 옳다고 한 점이 틀렸다. 영장의 성질은 반대여서, 법원이 직권으로 발부하는 영장은 명령장적 성질을, 수사기관의 청구에 따라 발부하는 구속영장은 허가장적 성질을 가진다.
- ⑤ ㄱ·ㄷ·ㄹ을 모두 옳다고 한 점이 틀렸다. 세 진술은 각각 영장의 성질을 뒤바꾸거나, 출국금지의 성격을 신체 강제처분으로 오해하거나, 소변 제출 요구에 영장주의를 잘못 적용한다.
근거: 대한민국헌법 제12조 제1항·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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