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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8 정답 ④ — 사면제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확정 정답(정답가안과 같다는 공지)
제13회(2024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8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④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ㄴ, ㄷ, ㄹ이고, 틀린 보기는 ㄱ이다.
문제
사면제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고, 「사면법」에 따라 일반사면, 일반감형 또는 일반복권을 할 경우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ㄴ. 「사면법」에 의하면 법무부장관이 특별사면,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 및 복권을 대통령에게 상신할 때에는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하고, 대통령이 특별사면,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 및 복권을 할 때에는 국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ㄷ. 복권은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한 자 또는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하지 아니한다.
ㄹ. 수형자 개인에게는 특별사면이나 감형을 요구할 수 있는 주관적 권리가 없으므로 대통령이나 법무부장관 등에게 수형자를 특별사면하거나 감형하여야 할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 또는 법률상의 의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 ① ㄱ(○), ㄴ(○), ㄷ(×), ㄹ(×)
- ② ㄱ(○), ㄴ(×), ㄷ(×), ㄹ(○)
- ③ ㄱ(×), ㄴ(×), ㄷ(○), ㄹ(×)
- ④ ㄱ(×), ㄴ(○), ㄷ(○), ㄹ(○) (정답)
- ⑤ ㄱ(×), ㄴ(○), ㄷ(×), ㄹ(○)
출처: 법무부, 「2024년도 제13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 표시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④의 표시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틀리다 |
| ㄴ | ○ 옳다 |
| ㄷ | ○ 옳다 |
| ㄹ | ○ 옳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것은 일반사면뿐이고, 특별사면·특정인 감형·복권에는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
보기별
- ㄱ. × 헌법 제79조 제2항은 일반사면을 명할 때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정할 뿐, 일반감형이나 일반복권까지 동의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 따라서 일반사면·일반감형·일반복권 모두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는 진술은 틀리다.
- ㄴ. ○ 법무부장관이 특별사면·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 및 복권을 대통령에게 상신할 때에는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국회의 동의는 일반사면에만 요구되므로, 특별사면·특정인 감형·복권에는 필요하지 않다.
- ㄷ. ○ 사면법은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않았거나 집행이 면제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복권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한다.
- ㄹ. ○ 수형자에게 특별사면이나 감형을 요구할 주관적 권리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대통령이나 법무부장관 등에게 특정 수형자를 사면·감형해야 할 헌법상 또는 법률상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선지별
- ① ㄱ을 옳다고, ㄷ·ㄹ을 틀렸다고 본 조합이지만 정오는 그 반대다. 일반감형·일반복권에도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는 ㄱ은 틀리고, ㄷ·ㄹ은 옳다.
- ② ㄱ과 ㄴ의 정오를 반대로 표시했다. 일반감형·일반복권은 국회 동의 대상이 아니므로 ㄱ은 틀리고,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 및 특별사면 등에 국회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는 ㄴ은 옳다.
- ③ ㄱ·ㄴ의 정오는 맞게 표시했지만 ㄷ·ㄹ의 정오가 틀렸다. 복권 제한을 규정한 ㄷ과 특별사면·감형을 요구할 주관적 권리가 없다는 ㄹ은 모두 옳다.
- ④ ㄱ은 틀리고 ㄴ·ㄷ·ㄹ은 옳다는 정오 조합이다. 헌법상 국회 동의는 일반사면에만 요구되므로 이 조합이 맞다.
- ⑤ ㄱ·ㄴ·ㄹ은 맞게 표시했지만 ㄷ을 틀렸다고 한 점이 잘못이다. 집행이 끝나지 않았거나 집행이 면제되지 않은 사람은 복권 대상이 될 수 없다.
근거: 대한민국헌법 제79조 제1항부터 제3항 · 사면법 제7조(복권의 제한) (원본 미확인) · 사면법 제10조 및 제10조의2(사면 등의 상신 및 사면심사위원회) (원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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