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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4 정답 ③ — 재판청구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확정 정답(정답가안과 같다는 공지)
제13회(2024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4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③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이고, 틀린 보기는 ㄴ, ㄷ, ㄹ이다.
문제
재판청구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법관에 대한 대법원장의 징계처분 취소청구소송을 대법원에 의한 단심재판에 의하도록 규정하였더라도, 이는 법관이라는 지위 및 법관에 대한 징계절차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재판의 신속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합리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로 인하여 해당 법관의 재판청구권이 침해된다고 볼 수 없다.
ㄴ.소사실을 입증하고자 하는 검사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므로, 수사기관이 현행범 체포과정에서 압수하였지만 피고인의 소유권 포기가 없는 압수물을 임의로 폐기한 행위가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ㄷ.차는 본질적으로 형사소송절차적 성격을 갖는 것이고 재판절차로서의 형사소송절차는 당연히 상급심에의 불복절차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범죄인인도심사를 서울고등법원의 전속관할로 하고 그 결정에 대하여 대법원에의 불복절차를 인정하지 않는 법률조항은 범죄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
ㄹ. 피고인에게 치료감호에 대한 재판절차에의 접근권을 부여하는 것이 피고인의 권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 스스로 치료감호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역시 재판청구권의 보호범위에 포함된다.
- ① ㄱ(○), ㄴ(○), ㄷ(×), ㄹ(○)
- ② ㄱ(○), ㄴ(×), ㄷ(○), ㄹ(×)
- ③ ㄱ(○), ㄴ(×), ㄷ(×), ㄹ(×) (정답)
- ④ ㄱ(×), ㄴ(×), ㄷ(○), ㄹ(○)
- ⑤ ㄱ(×), ㄴ(○), ㄷ(×), ㄹ(×)
출처: 법무부, 「2024년도 제13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 표시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③의 표시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옳다 |
| ㄴ | × 틀리다 |
| ㄷ | × 틀리다 |
| ㄹ | × 틀리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재판청구권은 모든 절차에서 상급심이나 특정한 소송제도를 보장하지 않으며, 피고인에게 국가의 치료감호 청구를 대신할 권리까지 보장하지 않는다.
보기별
- ㄱ. ○ 법관징계처분 취소청구를 대법원의 단심으로 정한 것은 상급심 재판을 받을 권리가 언제나 보장되는 것은 아니고, 법관의 지위와 징계절차의 특수성 및 신속한 재판의 필요성을 고려한 합리적 제한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그 사정만으로 해당 법관의 재판청구권 침해라고 할 수 없다.
- ㄴ. × 압수물은 검사의 공소사실 입증에만 기여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방어에도 관련될 수 있다. 소유권 포기가 없는데도 수사기관이 압수물을 임의로 폐기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나 공정한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면, 재판청구권 침해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
- ㄷ. × 재판청구권이 모든 재판절차에서 상급심에 불복할 기회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범죄인인도심사가 형사소송절차와 유사한 측면을 가진다고 하여 대법원 불복절차가 반드시 요구되는 것은 아니므로, 해당 규정이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는 결론은 틀리다.
- ㄹ. × 피고인이 치료감호 재판절차에 참여하여 자신의 권리를 다툴 기회가 보장되는 것과 피고인 스스로 치료감호를 청구할 권리를 갖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치료감호의 청구는 국가가 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으로, 피고인에게 이를 직접 청구할 권리까지 재판청구권의 보호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선지별
- ① ㄴ과 ㄷ을 옳다고 하고 ㄹ을 옳다고 본 조합이므로, 확정된 보기별 정오와 맞지 않는다. 특히 압수물을 임의로 폐기한 행위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ㄴ의 진술은 옳지 않다.
- ② ㄱ과 ㄷ은 옳다고 하고 ㄴ과 ㄹ은 틀리다고 본 조합이다. ㄷ은 범죄인인도심사에서 대법원 불복절차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재판청구권 침해가 된다고 단정할 수 없어 틀리다.
- ③ ㄱ은 옳고 ㄴ·ㄷ·ㄹ은 틀리다는 조합으로, 확정된 정답이다. 법관 징계취소소송의 단심은 합리성이 인정되는 반면, 압수물 임의 폐기와 치료감호 청구권에 관한 ㄴ·ㄹ의 진술은 재판청구권의 보장 범위를 잘못 설명한다.
- ④ ㄱ을 틀렸다고 하고 ㄷ과 ㄹ을 옳다고 본 조합이므로 정오와 다르다. 법관 징계취소소송의 대법원 단심은 위헌이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 치료감호를 직접 청구할 권리가 재판청구권으로 보장되는 것도 아니다.
- ⑤ ㄱ을 틀렸다고 하고 ㄴ을 옳다고 본 조합으로 정오와 다르다. ㄱ의 단심 재판은 합리성이 인정될 수 있으며, ㄴ의 압수물 임의 폐기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진술은 틀리다.
근거: 대한민국헌법 제27조 제1항·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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