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습 › 기출 현황 › 제13회 공법 선택형 › 문 3
제13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3 정답 ① —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확정 정답(정답가안과 같다는 공지)
제13회(2024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3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①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ㄴ, ㄷ, ㅁ이고, 틀린 보기는 ㄱ, ㄹ이다.
문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를 그 형사책임의 경중과 관계없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규정한 법률조항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ㄴ. 게임물 관련사업자에게 게임물 이용자의 회원가입 시 본인 인증을 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도록 규정한 법조항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ㄷ. 보안관찰처분대상자가 교도소 등에서 출소한 후 7일 이내에 출소사실을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하는 법률조항은 보안관찰처분대상자의 불편이 크다거나 7일의 신고기간이 지나치게 짧다고 할 수 없으므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ㄹ. 채취대상자가 사망할 때까지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수록·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률조항은 대상범죄들로 인한 유죄판결이 확정되기만 하면 그 범죄의 경중과 재범의 위험성 등에 관한 아무런 고려 없이 획일적으로 적용되므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ㅁ.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하여 어린이집 운영정지, 폐쇄명령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어린이집에 대하여 그 위반사실을 공표하도록 규정한 법률조항은 어린이집 설치·운영자의 유사한 위반행위를 예방하고 영유아 보호자들의 보육기관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 ① ㄱ(×), ㄴ(○), ㄷ(○), ㄹ(×), ㅁ(○) (정답)
- ② ㄱ(×), ㄴ(×), ㄷ(○), ㄹ(○), ㅁ(×)
- ③ ㄱ(×), ㄴ(○), ㄷ(○), ㄹ(○), ㅁ(×)
- ④ ㄱ(○), ㄴ(×), ㄷ(○), ㄹ(×), ㅁ(×)
- ⑤ ㄱ(○), ㄴ(○), ㄷ(×), ㄹ(×), ㅁ(○)
출처: 법무부, 「2024년도 제13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 표시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①의 표시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틀리다 |
| ㄴ | ○ 옳다 |
| ㄷ | ○ 옳다 |
| ㄹ | × 틀리다 |
| ㅁ | ○ 옳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개인정보 수집·등록·공표 조치의 목적과 침해 정도, 대상자별 형량·위험성에 대한 고려를 종합해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여부를 판단한다.
보기별
- ㄱ. ×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을 형사책임의 경중과 관계없이 등록대상자로 삼는 것은 대상자별 범죄의 중대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 지정으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따라서 지문처럼 이를 침해한다고 한 진술은 옳지 않다.
- ㄴ. ○ 게임 이용자의 회원가입 때 본인확인 절차를 마련하게 하는 조치는 이용자 확인과 게임과몰입 예방을 위한 것으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본인확인 절차의 마련이 곧 과도하거나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 ㄷ. ○ 보안관찰처분대상자에게 출소 후 7일 이내 출소사실을 신고하도록 한 의무는 보안관찰의 목적을 위한 것으로, 7일의 신고기간이나 그에 따른 불편이 지나치게 과중하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다.
- ㄹ. ×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수록·관리와 관련해 대상범죄의 경중이나 재범 위험성을 개별적으로 고려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지문처럼 해당 조항이 침해한다고 결론 내린 진술은 옳지 않다.
- ㅁ. ○ 보조금 부정수급·유용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어린이집의 위반사실 공표는 유사 위반의 예방과 영유아 보호자의 보육기관 선택에 필요한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다. 이러한 목적과 공표의 효과를 고려하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다.
선지별
- ① ㄱ·ㄹ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결론이 틀리고, ㄴ·ㄷ·ㅁ은 침해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다. 따라서 ㄱ(×), ㄴ(○), ㄷ(○), ㄹ(×), ㅁ(○)으로 조합한 이 선지가 정답이다.
- ② ㄴ과 ㅁ을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라고 하고 ㄹ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한 조합이 틀렸다. ㄴ·ㅁ은 침해하지 않고, ㄹ의 ‘침해한다’는 서술 자체가 옳지 않다.
- ③ ㄹ을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라고 한 부분과 ㅁ을 침해한다고 한 부분이 틀렸다. ㄹ·ㅁ은 모두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 문항의 정오이다.
- ④ ㄱ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하고 ㄴ·ㅁ을 침해한다고 한 부분이 틀렸다. ㄱ의 등록대상자 지정은 침해에 해당하며, ㄴ·ㅁ은 침해하지 않는다.
- ⑤ ㄱ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하고 ㄷ을 침해한다고 한 부분이 틀렸다. ㄱ은 침해에 해당하지만, 출소사실 신고의무를 정한 ㄷ은 침해하지 않는다.
근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 (원본 미확인) · 보안관찰법 제6조 (원본 미확인) ·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3조 (원본 미확인) · 영유아보육법 제49조의3 (원본 미확인)
← 문 2 · 제13회 공법 선택형 목록 · 문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