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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2 정답 ③ — 乙이 소멸시효 항변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甲이 소송에서 최대로 인용받을 수 있는 청구 금액은 얼마인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확정 정답(정답가안과 같다는 공지)
제13회(2024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2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③이다. 정답 선지 ③만 발문의 조건에 맞고, ① ② ④ ⑤는 맞지 않는다.
문제
대부업을 하는 甲은 乙에게 아래 표와 같이 세 차례에 걸쳐 총 3억 원을 대여하였다.
| 대여일 | 원금 | 이자 | 원금 변제기 |
|---|---|---|---|
| 2018. 1. 1. | 1억 원 | 월 1% (매월 말일 지급) | 2018. 12. 31. |
| 2019. 1. 1. | 1억 원 | 월 1% (매월 말일 지급) | 2019. 12. 31. |
| 2020. 7. 1. | 1억 원 | 월 1% (매월 말일 지급) | 2021. 6. 30. |
乙이 위 채무의 변제를 전혀 하지 않아 甲은 2024. 1. 12. 위 각 대여금의 원금 및 이에 대한 2023. 12. 31.까지의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려고 한다. 乙이 소멸시효 항변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甲이 소송에서 최대로 인용받을 수 있는 청구 금액은 얼마인가? (발생 이자나 지연손해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청구하지 않고, 기간의 말일은 토요일 또는 공휴일이 아니라고 가정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4억 7,400만 원
- ② 3억 200만 원
- ③ 2억 8,400만 원 (정답)
- ④ 2억 7,200만 원
- ⑤ 1억 4,200만 원
출처: 법무부, 「2024년도 제13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월 1% 이자는 민법 제163조 제1호의 3년 시효, 대여원금은 대부업자의 상사채권으로 5년 시효가 적용된다.
선지별
- ① 대여원금 3억 원에 더해 이자·지연손해금을 모두 청구할 수 있다고 본 금액이어서 틀립니다. 월별 정기 이자 중 제소일인 2024. 1. 12. 기준으로 3년이 지난 부분은 시효가 완성되었고, 각 원금에도 5년 시효가 적용되므로 2018년 대여 원금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 ② 2018년 대여 원금 1억 원을 포함한 금액이어서 틀립니다. 그 원금채권은 변제기인 2018. 12. 31.부터 상사시효 5년이 지나 소 제기 전에 시효가 완성되었습니다.
- ③ 2019년 및 2020년 대여 원금 합계 2억 원과, 각 월별 이자 중 3년 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부분 및 변제기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2018년 대여 원금은 5년 상사시효가 완성되었고, 그 대여의 이자도 제소일 기준 3년을 넘긴 월별분은 제외됩니다.
- ④ 2019년과 2020년 대여 원금은 포함하지만, 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이자·지연손해금의 일부를 빠뜨린 금액이므로 최대 인용액이 아닙니다. 이자는 매월 말 지급기마다 별개의 채권으로 발생하므로 3년이 지나지 않은 지급기분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 ⑤ 대여원금 중 일부만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계산하여 원금채권의 시효를 잘못 적용한 금액입니다. 2019년 대여 원금은 변제기인 2019. 12. 31.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았고, 2020년 대여 원금도 시효가 완성되지 않아 두 원금 모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상법 제64조 · 민법 제163조 제1호 · 민법 제16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