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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3 정답 ③ —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확정 정답(정답가안과 같다는 공지)
제13회(2024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3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③이다. 정답 선지 ③만 발문의 조건에 맞고, ① ② ④ ⑤는 맞지 않는다.
문제
甲과 乙은 부부로서 그들의 공동친권에 따르는 미성년 자녀 丙과 丁을 두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甲이 乙의 의사에 반함에도 불구하고 乙과의 공동명의로 丙을 대리하는 법률행위를 하였다면, 그 법률행위는 상대방의 선의 여부를 불문하고 효력이 없다.
- ② 丙이 甲과 乙의 동의 없이 신용카드회사 戊와 신용카드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발급받은 카드를 이용하여 己로부터 구입한 물품의 대금을 戊가 지급한 이후에, 甲과 乙이 戊와의 신용카드 이용계약을 취소하였으나 己와의 매매계약은 취소하지 않고 구입한 물품을 丙이 모두 소비하였다면, 丙은 戊에게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 ③ 丙이 법률행위 당시 상대방에 대하여 자신을 단지 성년자라고 말하였을 뿐이고 적극적으로 속임수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丙은 위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정답)
- ④ 甲의 사망 후, 乙이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의 채무담보를 위하여 乙과 丙의 공유재산에 대하여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丙의 법정대리인의 자격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행위는 이해상반행위이므로 무효이다.
- ⑤ 甲의 사망 후, 乙이 丙과 丁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상속재산 전부를 丁의 단독소유로 하기로 협의분할 하더라도 이는 적법하다.
출처: 법무부, 「2024년도 제13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공동친권자의 공동명의 대리, 미성년자의 취소권·현존이익 반환, 친권자의 이해상반행위 여부를 구별한다.
선지별
- ① 공동친권자 일방이 다른 일방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공동명의로 자를 대리한 행위는 원칙적으로 효력이 있고, 상대방이 악의인 경우에만 효력이 없다. 따라서 상대방의 선의 여부를 불문하고 효력이 없다는 설명은 틀리다.
- ② 신용카드 이용계약이 취소되어도 가맹점과의 매매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게 존속한다. 카드회사가 가맹점에 대금을 지급함으로써 미성년자는 매매대금 지급채무를 면하는 이익을 얻고, 그 금전상 이익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丁이 아닌 丙은 戊에게 반환책임을 부담한다.
- ③ 미성년자가 취소권을 잃으려면 속임수로 자신을 능력자로 믿게 해야 한다. 상대방에게 단지 성년자라고 말한 것만으로는 적극적인 속임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丙은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 ④ 친권자가 자신이 대표이사인 회사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신과 미성년 자녀의 공유재산을 담보로 제공한 행위는 객관적 성질상 회사 채무의 담보 제공일 뿐, 친권자와 자녀 사이의 이해상반행위가 아니라는 판례가 있다. 따라서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그 행위를 이해상반행위로 보아 무효라고 할 수 없다.
- ⑤ 상속재산을 丁의 단독소유로 분할하면 丙의 상속분이 丁에게 귀속되어 丙과 丁 사이에 이해가 상반된다. 친권자가 두 자녀를 함께 대리하여 협의분할할 수 없고, 丙을 위한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하므로 이를 적법하다고 한 설명은 틀리다.
근거: 민법 제920조의2 · 민법 제141조 · 민법 제17조 · 민법 제92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