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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17 정답 ② — 대통령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2회(2023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17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②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 ㄷ이고, 틀린 보기는 ㄴ, ㄹ, ㅁ이다.
문제
대통령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대통령의 ‘성실한 직책수행의무’는 헌법적 의무이지만, ‘헌법을 수호해야 할 의무’와는 달리 규범적으로 그 이행이 관철될 수 있는 성격의 의무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없다.
ㄴ. 대통령은 행정부 수반으로서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보호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행사하고 직책을 수행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므로,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는 재난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직접 구조활동에 참여하여야 하는 등 구체적이고 특정한 행위의무가 발생한다.
ㄷ. 대통령은 소속 정당을 위하여 정당활동을 할 수 있는 사인으로서의 지위와 국민 모두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익실현의무가 있는 헌법기관으로서의 지위를 동시에 갖는데, 최소한 전자의 지위와 관련하여는 기본권 주체성을 갖는다.
ㄹ. 대법원장이 특별검사 후보자 2인을 추천하고 대통령은 그 추천 후보자 중에서 1인을 특별검사로 임명하도록 하는 것은 사실상 대법원장에게 특별검사 임명권을 부여한 것으로 권력분립원칙에 위배되어 대통령의 공무원 임명권을 침해한다.
ㅁ. 대통령은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에 있어서 국가를 보위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 ① ㄱ(○), ㄴ(×), ㄷ(○), ㄹ(○), ㅁ(×)
- ② ㄱ(○), ㄴ(×), ㄷ(○), ㄹ(×), ㅁ(×) (정답)
- ③ ㄱ(○), ㄴ(○), ㄷ(×), ㄹ(○), ㅁ(○)
- ④ ㄱ(○), ㄴ(×), ㄷ(○), ㄹ(×), ㅁ(○)
- ⑤ ㄱ(×), ㄴ(×), ㄷ(×), ㄹ(○), ㅁ(×)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 표시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②의 표시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옳다 |
| ㄴ | × 틀리다 |
| ㄷ | ○ 옳다 |
| ㄹ | × 틀리다 |
| ㅁ | × 틀리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대통령의 헌법상 의무와 권한의 범위, 그리고 긴급명령의 발동 요건을 구별한다.
보기별
- ㄱ. ○ 성실한 직책수행의무는 헌법상 의무이지만, 그 이행 여부를 구체적인 법적 기준으로 강제하거나 사법적으로 심사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헌법수호의무와 달리 원칙적으로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진술은 옳다.
- ㄴ. ×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신체 보호를 위한 권한 행사와 직책 수행의무를 부담하지만, 재난 발생만으로 대통령 본인이 직접 구조활동에 나서야 하는 구체적·특정한 행위의무가 생긴다고 볼 수는 없다. 보호의무와 직접 구조의무를 동일시한 점이 틀렸다.
- ㄷ. ○ 대통령은 국가기관으로서 공익을 실현할 의무를 지는 한편, 정당활동과 관련해서는 사인으로서의 지위도 가질 수 있다. 후자의 지위와 관련해서는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진술은 옳다.
- ㄹ. × 대법원장이 특별검사 후보자 2인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중 1인을 임명하는 절차를 두었다고 해서 대법원장에게 특별검사 임명권을 부여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그 이유만으로 권력분립원칙 위반 및 대통령의 공무원 임명권 침해라고 한 진술은 틀렸다.
- ㅁ. × 헌법 제76조 제2항의 발동 요건은 국가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에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때’이다.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라고 한 것은 제1항의 표현을 제2항의 요건으로 잘못 옮긴 것이다.
선지별
- ① ㄱ·ㄴ·ㄷ의 정오는 맞게 표시했지만 ㄹ을 ○로, ㅁ을 ×로 표시한 점이 틀렸다. ㄹ과 ㅁ은 모두 옳지 않은 진술이므로 정답 조합이 아니다.
- ② ㄱ·ㄷ은 옳고 ㄴ·ㄹ·ㅁ은 옳지 않다는 정오를 모두 정확히 조합했다. 특히 긴급명령은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는 경우가 아니라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경우에 발할 수 있다.
- ③ ㄴ과 ㄷ의 정오를 뒤집었고, ㄹ과 ㅁ도 옳다고 표시했다. ㄴ은 대통령에게 직접 구조활동에 참여할 구체적 의무가 발생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ㄹ은 특별검사 후보 추천 및 임명 구조가 곧바로 권력분립원칙 위반이라고 볼 수 없으며, ㅁ은 긴급명령의 요건을 잘못 적었다.
- ④ ㄱ·ㄴ·ㄷ·ㄹ의 정오는 맞지만, ㅁ을 ○로 표시한 것이 틀렸다. 헌법 제76조 제2항은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가 아니라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때를 요건으로 한다.
- ⑤ ㄱ·ㄷ의 정오를 틀리게 표시했고 ㄹ을 옳다고 표시했다. 옳은 조합은 ㄱ·ㄷ만 옳고 ㄴ·ㄹ·ㅁ은 틀린다는 것이다.
근거: 대한민국헌법 제66조 제2항·제3항, 제76조 제2항, 제7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