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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27 정답 ④ — 양자의 입양 전의 친족관계가 존속하는 입양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2회(2023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27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④이다. 정답 선지 ④만 발문의 조건에 맞고, ① ② ③ ⑤는 맞지 않는다.
문제
양자의 입양 전의 친족관계가 존속하는 입양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피성년후견인인 양부모(養父母)는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얻어도 협의파양은 불가능하고 검사가 양부모(養父母)를 위해 재판상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조부모가 손자녀를 입양하여 부모·자녀 관계를 맺는 것은 입양의 의미와 본질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허용될 수 없다.
- ③ 만 16세인 양자에게 양친자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재판상 파양 사유가 충족되었으나 입양에 동의했던 친생부모가 모두 소재불명인 경우, 양자는 친생부모의 동의에 갈음하는 심판을 거쳐야만 재판상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
- ④ 성년자가 양자가 되려는 경우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부모가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를 거부하면 가정법원은 양부모(養父母)가 될 사람이나 양자가 될 사람의 청구에 따라 부모의 동의를 갈음하는 심판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가정법원은 부모를 심문하여야 한다. (정답)
- ⑤ 부부가 공동으로 입양을 한 후 양부가 사망한 경우에 양모와 양자 사이의 양친자관계가 파양으로 해소되면 양자와 이미 사망한 양부 사이의 양친자관계도 해소된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일반입양의 동의·파양은 양자의 연령과 당사자의 지위에 따라 법정 요건이 달라진다.
선지별
- ① 민법 제902조는 피성년후견인인 양부모도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협의상 파양을 할 수 있다고 정한다. 따라서 협의파양이 불가능하다는 부분이 틀리고, 검사가 양부모를 위하여 재판상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는 부분도 제906조 제4항의 청구 대상인 ‘미성년자나 피성년후견인인 양자’와 다르다.
- ② 조부모가 손자녀를 입양하는 것이 입양의 본질에 반한다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금지되지는 않는다. 제시된 판례도 양자를 삼으려는 의사와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갖추어지면 입양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음을 보여 주므로, 허용될 수 없다는 단정은 틀리다.
- ③ 만 16세 양자는 제906조 제2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제870조 제1항에 따른 동의를 한 부모의 동의를 받아 파양을 청구한다. 그러나 부모가 사망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의 없이 청구할 수 있으므로, 소재불명 부모의 동의에 갈음하는 심판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는 부분이 틀리다.
- ④ 제871조 제1항은 성년자가 양자가 될 때 부모의 동의를 요구하고, 제2항은 부모가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를 거부하면 양부모가 될 사람이나 양자가 될 사람의 청구로 법원이 동의를 갈음하는 심판을 할 수 있다고 정한다. 이 경우 부모를 심문하여야 하므로 선지의 설명은 옳다.
- ⑤ 양부모가 부부였더라도 양부 사망 후 양모가 양자와 파양하면 그 효력은 양모와 양자 사이의 관계에 미칠 뿐, 이미 사망한 양부와 양자 사이의 양친자관계까지 해소하지 않는다. 사망한 양부와의 관계도 함께 해소된다는 부분이 틀리다.
근거: 민법 제871조 · 민법 제902조 · 민법 제906조 제2항·제4항 · 민법 제90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