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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21 정답 ①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대상인 상가건물에 있어서 보증금액이 같은 법 제2조 제1항 단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2회(2023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21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①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 ㄷ이고, 틀린 보기는 ㄴ, ㄹ이다.
문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대상인 상가건물에 있어서 보증금액이 같은 법 제2조 제1항 단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기간의 약정 없는 임대차의 경우,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동안 계약을 위반한 사실이 없어도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ㄴ. 임차인이 임차건물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에 의해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 반대의무의 이행이나 이행의 제공을 집행개시의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ㄷ.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차임을 연체했으나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기 전에 임차인이 연체차임 전액을 지급한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만료 5개월 전에 계약갱신 요구를 하더라도 이를 거절할 수 있다.
ㄹ.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 종료 시 특별한 사유를 제시하지 않은 채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한 후 임차건물을 양도한 경우, 임대인과 임차건물 양수인의 비영리 사용기간을 합쳐 1년 6개월 이상이 경과하면 임대인은 권리금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
- ① ㄱ, ㄷ (정답)
- ② ㄱ, ㄹ
- ③ ㄴ, ㄷ
- ④ ㄱ, ㄴ, ㄷ
- ⑤ ㄴ, ㄷ, ㄹ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①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옳다 |
| ㄴ | × 틀리다 |
| ㄷ | ○ 옳다 |
| ㄹ | × 틀리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보증금액이 기준을 초과하는 상가임대차에서도 갱신요구권과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 요건을 구별해야 한다.
보기별
- ㄱ. ○ 기간의 약정이 없는 임대차에는 임대차기간 만료를 전제로 정한 제10조 제1항의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만료 시점이 없다. 따라서 임차인이 계약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이 경우 갱신요구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 ㄴ. × 제5조 제1항은 임차인이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으로 경매를 신청할 때 민사집행법 제41조에도 불구하고 반대의무의 이행이나 이행의 제공을 집행개시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고 명시한다. 그러므로 집행개시 요건으로 삼지 않는다는 진술은 옳다.
- ㄷ. ○ 제10조 제1항 제1호는 갱신거절 사유를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 정한다. 차임을 나중에 모두 지급했더라도 이미 발생한 연체 사실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임대인은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 ㄹ. × 제10조의4 제2항 제3호는 임대차 목적 상가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를 정당한 사유로 규정하지만, 임대인과 양수인의 비영리 사용기간을 합산하면 언제나 임대인의 손해배상책임이 면제된다는 뜻은 아니다. 따라서 제시된 사정만으로 책임이 없다고 단정한 진술은 옳지 않다.
선지별
- ① ㄱ과 ㄷ은 옳고 ㄴ과 ㄹ은 옳지 않으므로, 옳은 보기를 모두 고른 조합이다.
- ② ㄱ은 옳지만 ㄹ은 옳지 않다. 비영리 사용기간을 임대인과 양수인 사이에 합산해 1년 6개월을 채웠다는 사정만으로 임대인의 손해배상책임이 면제되지는 않는다.
- ③ ㄷ은 옳지만 ㄴ은 옳지 않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5조 제1항은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에 기한 경매 신청에서 반대의무의 이행이나 이행의 제공을 집행개시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고 정한다.
- ④ ㄱ과 ㄷ은 옳지만 ㄴ은 옳지 않으므로, 옳은 보기만을 모은 조합이 아니다. 제5조 제1항은 임차인의 경매 신청에 반대의무 이행 또는 제공을 요구하지 않는다.
- ⑤ ㄷ은 옳지만 ㄴ과 ㄹ은 옳지 않다. ㄴ은 제5조 제1항의 명문과 반대되고, ㄹ은 임대인과 양수인의 비영리 사용기간을 합산해 책임을 면할 수 있다는 점이 잘못이다.
근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5조 제1항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1호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 제4호, 제2항 제3호,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