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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4 정답 ④ — 헌법전문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1회(2022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4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④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ㄷ, ㄹ이고, 틀린 보기는 ㄱ, ㄴ이다.
문제
헌법전문(前文)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태평양전쟁 전후 일제에 의한 강제동원으로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한 위로금 지급에 있어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지 않은 유족을 위로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할 것을 규정한 헌법 전문에 비추어 헌법에 위반된다.
ㄴ.헌법전문이 규정하는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 계승은 선언적·추상적 의미에 불과하므로, 우리 헌법이 제정되기 전에 발생한 일제강점기 피해자들의 훼손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회복시켜야 할 의무는 지금의 정부가 국민에 대하여 부담하는 근본적 보호의무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
ㄷ.헌법전문에 기재된 3·1 정신은 우리나라 헌법의 연혁적·이념적 기초로서 헌법이나 법률해석에서의 해석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그에 기하여 곧바로 국민의 개별적 기본권성을 도출해낼 수는 없다.
ㄹ.국가가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는 응분의 예우를 하여야 할 헌법적 의무를 헌법전문으로부터 도출할 수 있다.
- ① ㄱ(○), ㄴ(○), ㄷ(○), ㄹ(×)
- ② ㄱ(○), ㄴ(×), ㄷ(×), ㄹ(×)
- ③ ㄱ(×), ㄴ(○), ㄷ(○), ㄹ(×)
- ④ ㄱ(×), ㄴ(×), ㄷ(○), ㄹ(○) (정답)
- ⑤ ㄱ(×), ㄴ(×), ㄷ(×), ㄹ(○)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 표시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④의 표시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틀리다 |
| ㄴ | × 틀리다 |
| ㄷ | ○ 옳다 |
| ㄹ | ○ 옳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헌법전문은 헌법 해석의 기준이자 국가의 책무를 도출하는 근거가 될 수 있지만, 그 자체로 개별 기본권을 창설하지는 않는다.
보기별
- ㄱ. × 강제동원 피해 위로금 지급대상에서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사람을 제외한 것이 헌법전문에 비추어 당연히 위헌이라고 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는 해당 제외 규정을 합헌으로 판단했고, 대법원도 북한주민은 영토조항 등에 따라 일반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에 포함된다고 해석했을 뿐, 외국 국적 유족을 모두 지급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본 것은 아니다.
- ㄴ. ×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 계승을 단순히 선언적·추상적 의미에 불과하다고 하여 국가의 보호의무를 부정할 수 없다. 헌법전문과 제10조의 국가의 기본권 보장의무를 고려하면, 일제강점기 피해자의 존엄과 가치를 회복하기 위한 국가의 책무를 근본적 보호의무에서 배제할 수 없다.
- ㄷ. ○ 3·1 정신은 헌법의 연혁적·이념적 기초로서 헌법 및 법률을 해석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 다만 헌법전문만으로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독립된 개별 기본권이 곧바로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 ㄹ. ○ 헌법전문이 천명한 독립운동의 정신과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 계승은 국가가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을 예우해야 할 헌법적 책무를 뒷받침한다. 이는 전문에서 도출되는 국가의 의무이지, 전문만으로 개인에게 구체적 급부청구권이 당연히 성립한다는 뜻은 아니다.
선지별
- ① ㄱ은 틀리고 ㄴ은 틀리며 ㄷ은 옳고 ㄹ은 옳으므로, 이 조합은 보기의 정오를 잘못 표시했다. 특히 ㄱ을 ○, ㄴ을 ○, ㄷ을 ○, ㄹ을 ×로 한 것이 틀렸다.
- ② ㄱ과 ㄴ의 정오는 맞게 표시했지만, ㄷ은 옳은 진술이고 ㄹ도 옳은 진술이므로 두 보기를 ×로 표시한 것이 틀렸다.
- ③ ㄱ과 ㄴ은 틀린 진술이고 ㄷ은 옳은 진술이지만, ㄹ도 옳은 진술이므로 ㄹ을 ×로 표시한 것이 틀렸다.
- ④ ㄱ·ㄴ은 틀리고 ㄷ·ㄹ은 옳다는 정오를 모두 정확하게 조합했다. 전문의 3·1 정신은 해석기준이 될 수 있으나 그 자체로 개별 기본권을 발생시키지는 않고, 독립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예우 의무는 전문에서 도출될 수 있다.
- ⑤ ㄱ과 ㄴ은 틀리고 ㄹ은 옳지만, ㄷ도 옳은 진술인데 ×로 표시했으므로 틀린 조합이다.
근거: 대한민국헌법 제10조 · 헌법재판소 2011헌바352 결정, 2012.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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