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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3 정답 ② — 헌법개정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1회(2022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3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②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 ㄴ, ㄹ이고, 틀린 보기는 ㄷ이다.
문제
헌법개정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300명 중 200명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ㄴ.헌법상 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ㄷ.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300명 중 150명 이상의 발의로 제안될 수 있다.
ㄹ.성문헌법의 개정은 헌법의 조문이나 문구의 명시적이고 직접적인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헌법개정안의 제출에 의하여야 하고, 하위규범인 법률의 형식으로, 일반적인 입법절차에 의하여 개정될 수 없다.
- ① ㄱ(○), ㄴ(○), ㄷ(○), ㄹ(×)
- ② ㄱ(○), ㄴ(○), ㄷ(×), ㄹ(○) (정답)
- ③ ㄱ(○), ㄴ(×), ㄷ(×), ㄹ(○)
- ④ ㄱ(×), ㄴ(○), ㄷ(×), ㄹ(○)
- ⑤ ㄱ(×), ㄴ(×), ㄷ(○), ㄹ(×)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 표시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②의 표시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옳다 |
| ㄴ | ○ 옳다 |
| ㄷ | × 틀리다 |
| ㄹ | ○ 옳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헌법개정안의 발의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이 할 수 있고, 국회의 의결과 국민투표에는 별도의 정족수가 적용된다.
보기별
- ㄱ. ○ 헌법 제130조 제1항은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국회가 의결하고,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도록 정합니다. 재적의원이 300명이라면 20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 ㄴ. ○ 헌법 제130조 제2항에 따르면 헌법개정안은 국회의결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부쳐야 하며,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합니다.
- ㄷ. × 헌법 제128조 제1항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헌법개정안을 제안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재적의원 300명의 과반수는 150명을 초과하므로, 150명 이상의 발의로 충분하다는 진술은 틀립니다.
- ㄹ. ○ 성문헌법의 개정은 헌법이 정한 개정 절차에 따라 헌법개정안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헌법의 조문이나 문구를 직접 변경하는 개정을 일반 법률의 제정·개정 절차로 대신할 수 없습니다.
선지별
- ① ㄷ을 옳다고 본 조합이므로 틀립니다. 헌법 제128조 제1항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헌법개정안을 제안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재적의원 300명인 경우 150명 이상의 발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 ② ㄱ·ㄴ·ㄹ은 옳고 ㄷ은 틀리다는 정오를 정확히 반영한 조합입니다. 헌법 제130조의 국회 의결·국민투표 절차와 제128조의 발의 요건에 부합합니다.
- ③ ㄴ을 틀렸다고 보았으므로 틀립니다. 헌법 제130조 제2항은 국회 의결 후 30일 이내 국민투표에 부치고,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도록 정합니다.
- ④ ㄱ을 틀렸다고 보았으므로 틀립니다. ㄱ의 60일 이내 의결 및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라는 내용은 헌법 제130조 제1항과 일치합니다.
- ⑤ ㄱ·ㄴ을 틀리고 ㄷ을 옳다고 본 조합이므로 틀립니다. ㄱ·ㄴ은 헌법 제130조에 부합하고, ㄷ은 헌법 제128조 제1항이 정한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발의 요건에 미달합니다.
근거: 대한민국헌법 제128조 제1항 · 대한민국헌법 제129조 · 대한민국헌법 제130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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