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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37 정답 ③ —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1회(2022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37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③이다. 정답 선지 ③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④ ⑤는 옳다.
문제
A주식회사는 甲으로부터 5천만 원 상당의 가죽원단을 매수하고 그 대금 지급을 위하여 아래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였다. 당시 A회사와 甲은 어음의 기재와 상관없이 실제로는 5천만 원과 이에 대한 연 5%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홍
어 음
甲 귀하
금 60,000,000원(금 육천만 원정) 및 이에 대한 연 5%의 이자
위의 금액을 귀하 또는 귀하의 지시인에게
이 약속어음과 상환하여 지급하겠습니다.
․지급기일: 2021년 4월 28일 ․발행일: 2020년 11월 30일
․지급지: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발행인: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지급장소: 주식회사 우수은행 법조빌딩 2층
원천동 지점 대표이사 홍길동 (인)
- ① 위 어음은 「어음법」상 ‘약속어음’이라는 글자를 표시하여야 하는 요건을 갖추었다.
- ② 위 어음은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법조빌딩 2층’을 발행지로 본다.
- ③ 위 어음의 어음금액은 금 6천만 원과 이에 대한 ‘2021년 4월 28일’부터 연 5%의 이자를 계산하여 결정된다. (정답)
- ④ 만일 甲이 위 어음을 지급제시하지 않고 2021. 4. 29. 乙에게 배서양도하였는데, 乙이 A회사와 甲 사이에 이루어진 위 지급합의에 대하여 과실 없이 이를 알지 못하였다면, A회사는 어음금 지급을 청구한 乙에게 甲과의 위 지급합의를 가지고 대항할 수 없다.
- ⑤ 만일 丙이 위 어음의 앞면에 단순하게 기명날인 또는 서명만 하였다면, 丙은 A회사를 위하여 위 어음을 보증한 것으로 본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약속어음의 문언상 요건과 이자 약정의 효력은 어음법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선지별
- ① 어음 본문에 ‘약속어음’이라는 문자가 표시되어 있으므로 어음법 제75조 제1호의 요건을 갖추었다. 이 선지는 옳은 진술이지만 옳지 않은 것을 묻는 문항의 정답은 아니다.
- ② 발행지의 별도 기재가 없더라도 어음법 제76조 제3호에 따라 발행인의 명칭에 부기한 지가 발행지가 된다. 발행인 주소가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으로 적혀 있으므로 이를 발행지로 보며, 지급장소인 법조빌딩 2층을 발행지로 보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선지의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법조빌딩 2층’이라는 기재가 발행지라는 취지는 타당하다.
- ③ 약속어음에도 어음법 제5조가 준용되지만, 확정일출급 약속어음에는 이자 약정의 기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따라서 어음상 금액은 6천만 원이고, 어음 문언에 적힌 연 5% 이자 약정은 효력이 없으며, 특히 지급기일부터 이자를 계산해 어음금액을 정한다는 진술은 틀렸다.
- ④ 실제 합의한 원금과 이자 조건은 어음 문언과 다른 발행인과 수취인 사이의 인적 항변에 해당한다. 乙이 이를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고 채무자를 해할 것을 알고 취득한 것도 아니라면, A회사는 그 합의로 乙에게 대항할 수 없다(어음법 제17조, 제77조 제1항 제1호).
- ⑤ 어음 앞면에 단순히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경우에는 보증한 것으로 보며, 누구를 위하여 보증했는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발행인을 위하여 보증한 것으로 본다. 약속어음에도 보증 규정이 준용되므로 丙은 A회사를 위하여 보증한 것으로 본다(어음법 제31조 제3항·제4항, 제77조 제3항).
근거: 어음법 제5조, 제17조, 제31조, 제75조, 제76조, 제7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