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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33 정답 ⑤ — 이러한 경우에 A가 남긴 채무는 누구에게 얼마씩 귀속되는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1회(2022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33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⑤이다. 정답 선지 ⑤만 발문의 조건에 맞고, ① ② ③ ④는 맞지 않는다.
문제
A는 배우자 B와의 사이에 자녀 C, D를 두었는데, 적극재산 없이 차용금 채무 6억 3,000만 원을 남긴 채 2020. 10. 17. 사망하였다. C에게는 자녀 E가, D에게는 자녀 F와 G가 있었는데, C와 D가 모두 상속을 적법하게 포기하였다. 이러한 경우에 A가 남긴 채무는 누구에게 얼마씩 귀속되는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B에게 6억 3,000만 원 전액이 귀속된다.
- ② B, E, F, G에게 6억 3,000만 원 전액이 불가분채무로 귀속된다.
- ③ B, E, F, G에게 각 1억 5,750만 원씩 분할되어 귀속된다.
- ④ B에게 2억 7,000만 원, E에게 1억 8,000만 원, F에게 9,000만 원, G에게 9,000만 원으로 분할되어 귀속된다.
- ⑤ B에게 2억 1,000만 원, E에게 1억 4,000만 원, F에게 1억 4,000만 원, G에게 1억 4,000만 원으로 분할되어 귀속된다. (정답)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자녀 전원이 상속을 포기하면 배우자와 손자녀들이 공동상속인이 되고, 금전채무는 법정상속분에 따라 분할 승계된다.
선지별
- ① 자녀들이 모두 상속을 포기하더라도 배우자가 당연히 단독상속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 사안에서는 배우자 B와 손자녀 E, F, G가 공동상속인이 된다.
- ② 차용금 채무는 급부가 가분인 금전채무이므로 공동상속인에게 법정상속분에 따라 분할 귀속된다. 전액이 공동상속인들에게 불가분채무로 귀속된다는 부분이 틀렸다.
- ③ 배우자는 직계비속과 공동상속할 때 직계비속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하므로 네 사람이 균등하게 나누지 않는다. B는 1/3, E·F·G는 각 2/9의 비율로 부담한다.
- ④ 이 계산은 손자녀들의 몫을 자녀 C와 D의 두 갈래로 나누어 E에게 2/7, F와 G에게 각 1/7을 배분한 것이다. 그러나 상속을 포기한 자녀의 자녀가 대습상속하는 것이 아니라, 이 경우 손자녀들이 공동상속인이 되므로 각 손자녀의 상속분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
- ⑤ 자녀 전원이 상속을 포기하면 배우자와 손자녀들이 공동상속인이 된다.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 한 사람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한 비율이므로 B의 몫은 1/3, 손자녀 각자의 몫은 2/9이고, 이를 6억 3,000만 원에 적용하면 제시된 금액이 된다.
근거: 민법 제1000조, 제1003조, 제1009조, 제1043조, 제40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