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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13 정답 ① —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0회(2021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13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①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 ㄴ이고, 틀린 보기는 ㄷ, ㄹ이다.
문제
선물용 시계 제조업자인 甲은 시계 도매업자인 乙에게 고급 여성 손목시계 200개를 1억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甲은 위 매매계약 체결 당일 매매대금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하여 乙로부터 액면금 1억 원의 약속어음을 발행받아 수령하였고, 乙은 추가로 丙에게 부탁하여 丙은 같은 날 위 매매대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甲은 위 매매목적물을 모두 乙에게 인도하였으나 乙과 丙은 변제기가 지나도록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甲의 乙에 대한 매매대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3년이다.
ㄴ. 甲이 乙에 대한 매매대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乙 소유의 건물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여 법원의 가압류결정을 받아 위 건물에 가압류등기가 되었다면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가압류신청을 한 때로 소급한다.
ㄷ. 甲이 乙을 상대로 매매대금청구의 소를 제기하면 위 약속어음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된다.
ㄹ. 甲이 乙에 대한 매매대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乙 소유의 토지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여 법원의 가압류결정을 받아 위 토지에 가압류등기가 되었다 하더라도 丙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丙에게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 ① ㄱ, ㄴ (정답)
- ② ㄱ, ㄷ
- ③ ㄱ, ㄹ
- ④ ㄴ, ㄹ
- ⑤ ㄱ, ㄴ, ㄹ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①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옳다 |
| ㄴ | ○ 옳다 |
| ㄷ | × 틀리다 |
| ㄹ | × 틀리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가압류의 시효중단은 신청 때 발생하고 보증인에게도 미치지만, 매매대금채권 소송만으로 별개의 약속어음채권까지 중단되지는 않는다.
보기별
- ㄱ. ○ 시계 제조업자인 甲이 제조한 시계를 판매한 대금채권은 민법 제163조 제6호의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에 해당하여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된다.
- ㄴ. ○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가압류를 신청한 때 발생하므로, 법원의 결정과 가압류등기가 신청 뒤에 이루어져도 효력 발생 시점은 신청 때로 본다.
- ㄷ. × 매매대금채권과 약속어음채권은 별개의 권리이므로, 매매대금청구 소송을 제기했다는 사정만으로 약속어음채권의 시효까지 중단되지는 않는다. 어음채권에 대해서도 시효중단의 효과를 얻으려면 그 채권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청구 등 중단사유가 필요하다.
- ㄹ. × 주채무자 乙에 대한 가압류로 주채무의 시효가 중단되면 민법 제440조에 따라 그 효력은 보증인 丙에게도 미친다. 따라서 丙에게 가압류 사실을 따로 통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보증채무에 대한 시효중단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
선지별
- ① ㄱ과 ㄴ은 옳고 ㄷ은 틀리므로, 옳은 보기만을 모은 정답이다.
- ② ㄷ이 틀렸으므로 ㄱ과 ㄷ을 함께 옳은 보기로 묶은 선지는 틀리다.
- ③ ㄹ은 틀린 보기가 아니라 옳은 보기이므로, ㄱ과 ㄹ만을 정답 조합으로 제시한 선지는 틀리다.
- ④ ㄴ은 옳지만 ㄹ도 옳은 보기이므로, 옳은 보기 전체를 빠짐없이 제시하지 않았다.
- ⑤ ㄹ은 옳지만 ㄷ은 틀린 보기이므로, ㄷ을 포함하고 옳은 보기인 ㄹ을 포함한 이 조합은 틀리다.
근거: 민법 제163조 제6호·제7호, 제168조 제1호·제2호, 제176조, 제44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