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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12 정답 ③ —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0회(2021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12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③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 ㄴ, ㄹ이고, 틀린 보기는 ㄷ이다.
문제
자신이 소유한 조선시대 유명화가의 고서화(古書畵)를 진품으로 알고 있던 甲은 乙에게 위 고서화를 1억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당해 고서화가 위작인 경우 乙이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매매대금을 반환받기로 하는 특약도 함께 체결하였다. 乙도 고서화를 진품으로 알고 甲에게 1억 원을 지급하고 고서화를 인도받았다. 이후 감정결과 고서화는 진품이 아닌 시가 50만 원 상당의 위작으로 판명되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착오로 인한 취소의 요건이 갖추어져 乙이 이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한 후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는 경우, 甲은 고서화의 반환을 동시이행할 것을 항변할 수 있다.
ㄴ. 착오로 인한 취소의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 甲의 乙에 대한 하자담보책임이 성립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乙은 착오를 이유로 한 매매계약 취소를 할 수 있다.
ㄷ. 乙의 착오는 동기의 착오에 해당하여 착오를 이유로 한 매매계약 취소를 할 수 없다.
ㄹ. 乙은 자신의 중대한 과실로 착오에 빠진 경우 착오를 이유로 한 매매계약 취소를 할 수 없다.
- ① ㄱ, ㄹ
- ② ㄴ, ㄷ
- ③ ㄱ, ㄴ, ㄹ (정답)
- ④ ㄱ, ㄷ, ㄹ
- ⑤ ㄱ, ㄴ, ㄷ, ㄹ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③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옳다 |
| ㄴ | ○ 옳다 |
| ㄷ | × 틀리다 |
| ㄹ | ○ 옳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진품 여부가 계약 내용의 중요 부분이면 하자담보책임과 별도로 착오취소가 가능하고, 취소 후 반환은 동시이행 관계가 될 수 있다.
보기별
- ㄱ. ○ 취소된 계약은 처음부터 무효로 보므로 당사자는 받은 급부를 반환해야 하고, 각 반환의무는 서로 대가적 관계에 있어 동시이행 항변이 가능하다. 따라서 甲은 대금 반환과 맞물려 고서화의 반환을 항변할 수 있다.
- ㄴ. ○ 착오취소 제도와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제도는 취지·요건·효과가 다르므로, 계약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으면 하자담보책임 성립 여부와 관계없이 취소할 수 있다. 대법원도 이를 인정하였다.
- ㄷ. × 진품이라는 동기가 단순히 내심에 머문 것이 아니라, 위작이면 해제하고 대금을 반환하기로 특약하여 진품 여부를 계약의 내용으로 드러냈다. 그러므로 이를 이유로 착오취소가 불가능하다고 할 수 없다.
- ㄹ. ○ 민법 제109조 제1항은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 취소하지 못한다고 정한다. 여기서 중대한 과실은 직업·행위의 종류·목적 등에 비추어 보통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히 결여한 경우를 말한다.
선지별
- ① ㄱ과 ㄹ은 옳지만, 옳은 보기인 ㄴ을 빠뜨렸다. 따라서 옳은 보기의 조합이 아니다.
- ② ㄴ은 옳지만 ㄷ은 틀리고, 옳은 보기인 ㄱ과 ㄹ도 빠뜨렸다. 따라서 옳은 보기의 조합이 아니다.
- ③ ㄱ, ㄴ, ㄹ은 옳고 ㄷ은 틀리므로 옳은 보기의 조합은 ㄱ, ㄴ, ㄹ이다.
- ④ ㄱ과 ㄹ은 옳지만 ㄷ은 틀리며, 옳은 보기인 ㄴ을 빠뜨렸다. 따라서 옳은 보기의 조합이 아니다.
- ⑤ ㄱ, ㄴ, ㄹ은 옳지만 ㄷ은 틀리므로 네 보기가 모두 옳다는 조합은 아니다.
근거: 민법 제109조 제1항 · 민법 제141조 · 민법 제536조 제1항 · 민법 제58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