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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8 정답 ③ — 신뢰보호원칙의 적용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8회(2019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8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③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이고, 틀린 보기는 ㄴ, ㄷ, ㄹ이다.
문제
신뢰보호원칙의 적용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정부가 1976년부터 자도소주구입제도를 시행한 것을 고려할 때, 주류판매업자로 하여금 매월 소주류 총구입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당해 주류판매업자의 판매장이 소재하는 지역과 같은 지역에 소재하는 제조장으로부터 구입하도록 명하는 자도소주구입명령제도에 대한 소주제조업자의 강한 신뢰보호이익이 인정되지만, 이러한 신뢰보호도 “능력경쟁의 실현”이라는 보다 우월한 공익에 직면하여 종래의 법적 상태의 존속을 요구할 수는 없다.
ㄴ.종전의 법령에 따라 「학교보건법」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이하 ‘정화구역’이라 함) 내에서 노래연습장 영업을 적법하게 하였는데, 시행령의 변경으로 이미 설치되어 있던 노래연습장시설을 5년 이내에 폐쇄 또는 이전하도록 하는 것은 시행령 개정 이전부터 정화구역 내에서 노래연습장 영업을 적법하게 한 국민들의 신뢰를 해치는 것으로 이와 같은 시행령 조항은 법적 안정성과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
ㄷ.1953년부터 시행된 “교사의 신규채용에 있어서는 국립 또는 공립 교육대학·사범대학의 졸업자를 우선하여 채용하여야 한다.”라는 「교육공무원법」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당시의 국·공립 사범대학 등의 재학생과 졸업자의 신뢰는 보호되어야 하므로, 입법자가 위헌법률에 기초한 이들의 신뢰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하지 않은 부작위는 헌법에 위배된다.
ㄹ.무기징역의 집행 중에 있는 자의 가석방 요건을 종전의 ‘10년 이상’에서 ‘20년 이상’ 형 집행 경과로 강화하면서 「형법」 개정 당시에 이미 10년 이상 수용 중인 사람에게도 적용하도록 하는 「형법」 부칙규정은 법 개정 당시에 무기징역의 집행 중에 있는 자의 가석방 요건에 대한 정당한 신뢰이익을 침해하여 위헌이다.
- ① ㄱ(○), ㄴ(×), ㄷ(○), ㄹ(○)
- ② ㄱ(×), ㄴ(○), ㄷ(×), ㄹ(×)
- ③ ㄱ(○), ㄴ(×), ㄷ(×), ㄹ(×) (정답)
- ④ ㄱ(×), ㄴ(○), ㄷ(○), ㄹ(○)
- ⑤ ㄱ(×), ㄴ(×), ㄷ(×), ㄹ(○)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 표시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③의 표시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옳다 |
| ㄴ | × 틀리다 |
| ㄷ | × 틀리다 |
| ㄹ | × 틀리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신뢰보호는 기존 제도에 대한 기대만으로 보장되지 않으며, 신뢰의 정당성·침해 정도와 공익을 비교해 판단한다.
보기별
- ㄱ. ○ 자도소주구입제도의 장기간 시행으로 소주 제조업자에게 강한 신뢰이익이 형성되었더라도, 그 제도의 존속을 요구할 권리가 절대적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능력경쟁의 실현이라는 더 우월한 공익과 비교해 종전 제도를 폐지할 수 있다는 취지의 진술은 옳다.
- ㄴ. × 기존 영업자에게 일정한 유예기간을 두고 시설의 폐쇄 또는 이전을 요구하는 조치는 신뢰이익을 제한하지만, 그 제한만으로 곧바로 신뢰보호원칙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니다. 공익과 신뢰이익을 비교해야 하므로, 해당 시행령 조항이 법적 안정성과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고 단정한 부분이 틀렸다.
- ㄷ. × 위헌결정으로 위헌 법률에 기초한 우선채용제도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고 해서, 입법자에게 기존 재학생·졸업자의 기대를 보전하는 법률을 반드시 제정할 헌법상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그 보호입법을 하지 않은 부작위가 헌법에 위배된다는 결론은 옳지 않다.
- ㄹ. × 가석방은 법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도 허가 여부가 별도로 판단되는 제도이므로, 종전의 요건에 따라 장래 가석방될 것이라는 기대가 곧 확정적인 권리나 보호가치가 큰 신뢰이익이 되지는 않는다. 개정 당시 이미 수용 중인 사람에게 강화된 요건을 적용한다는 사정만으로 부칙규정이 위헌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위헌이라고 단정한 진술은 틀렸다.
선지별
- ① ㄱ만 옳고 ㄴ·ㄷ·ㄹ은 틀린 조합이므로 정답 조합이 아니다.
- ② ㄱ을 틀린 것으로, ㄴ을 옳은 것으로 보아 보기별 정오와 반대로 판단한 조합이다.
- ③ ㄱ은 옳고 ㄴ·ㄷ·ㄹ은 틀리다는 정오를 정확히 조합했으므로 정답이다.
- ④ ㄱ·ㄴ·ㄷ·ㄹ의 정오를 확정된 보기별 판단과 다르게 조합했다.
- ⑤ ㄹ을 옳다고 판단한 점 등이 보기별 정오와 달라 정답 조합이 아니다.
근거: 헌법재판소 1992. 4. 28. 선고 90헌바24 결정 · 대한민국헌법 제13조 · 형법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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