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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40 정답 ③ —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7회(2018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40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③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ㄹ이고, 틀린 보기는 ㄱ, ㄴ, ㄷ이다.
문제
A 금융컨설팅 주식회사 대표이사 甲은 금융기관에 청탁하여 B 주식회사가 20억 원의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알선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서 컨설팅 용역계약 수수료 명목으로 1억 원을 A 주식회사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위 1억 원 중 1,000만 원은 직원급여로 지급되었다. 검사는 甲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로 기소하였고 제1심 법원은 甲의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및 추징을 선고하였다. 이에 甲은 추징액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추징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대출 알선행위의 대가로 받은 수수료에 대한 권리가 A 회사에 귀속되므로 수수료로 받은 금원의 가액을 A 회사로부터 추징하여야 한다.
ㄴ.甲이 위 1억 원 중 개인적으로 실제 사용한 금원이 있을 경우 그 금원에 한해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다.
ㄷ.위 사례에서 법원이 선고하여야 할 추징 액수는 직원에게 지급된 급여를 제외한 9,000만 원이다.
ㄹ.甲이 추징에 관한 부분만을 불복대상으로 삼아 항소를 제기하였더라도 항소심의 심리 범위는 본안에 관한 판단부분에까지 미친다.
- ① ㄱ, ㄷ
- ② ㄴ, ㄹ
- ③ ㄱ, ㄴ, ㄷ (정답)
- ④ ㄱ, ㄷ, ㄹ
- ⑤ ㄴ, ㄷ, ㄹ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③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틀리다 |
| ㄴ | × 틀리다 |
| ㄷ | × 틀리다 |
| ㄹ | ○ 옳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알선수재로 받은 금품의 추징은 회사 계좌 입금이나 그 금품의 지출 여부에 좌우되지 않고, 추징만의 항소도 유죄 판단과 불가분이면 본안에 효력이 미친다.
보기별
- ㄱ. × 수수료가 회사 계좌로 입금되었다고 해서 수수료에 관한 권리가 회사에 귀속되고 회사만 추징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알선수재의 대가로 받은 금품은 범인이 받은 금품으로 보아 추징하며, 회사에 귀속된다는 이유로 그 가액을 회사로부터 추징해야 한다는 진술은 틀리다.
- ㄴ. × 추징액을 피고인이 사적으로 실제 사용한 금액으로 제한할 수 없다. 알선수재의 대가로 받은 1억 원 전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개인적으로 사용한 금원에 한해 추징할 수 있다는 진술은 틀리다.
- ㄷ. × 직원 급여로 1,000만 원을 지급했더라도 이를 추징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추징액을 9,000만 원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진술은 틀리다.
- ㄹ. ○ 형사소송법 제342조 제2항은 일부상소의 효력이 그 일부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부분에도 미친다고 정한다. 추징 부분만 불복했더라도 유죄 판단과 추징 부분이 불가분이면 항소심의 심리 범위는 본안 판단 부분에까지 미친다.
선지별
- ① ㄱ과 ㄷ은 틀린 보기지만 ㄴ도 틀린 보기이므로, 옳지 않은 보기를 모두 고르지 못했다.
- ② ㄴ은 틀렸지만 ㄹ은 옳은 보기이고, ㄱ과 ㄷ이 빠져 있다. 따라서 옳지 않은 보기를 모두 고른 것이 아니다.
- ③ ㄱ·ㄴ·ㄷ은 모두 틀린 보기이고 ㄹ은 옳은 보기이므로, 이 선택지가 옳지 않은 보기를 모두 고른 정답이다.
- ④ ㄱ과 ㄷ은 틀린 보기지만 ㄹ은 옳은 보기이며, 틀린 보기인 ㄴ도 빠져 있다.
- ⑤ ㄴ과 ㄷ은 틀린 보기지만 ㄹ은 옳은 보기이고, ㄱ도 빠져 있다.
근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제3항 · 형사소송법 제342조 제1항·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