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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39 정답 ② — 다음 판결문에 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7회(2018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39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②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 ㄹ이고, 틀린 보기는 ㄴ, ㄷ이다.
문제
다음 판결문에 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원심판결] ○○지방법원 2017. 8. 10. 선고 2017노3456 판결 【폭행】
[이유]
폭행죄에 있어서의 폭행이라 함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물리적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으로서 욕설을 한 것 외에 별다른 행위를 한 것이 없다면 이는 유형력의 행사라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무죄를 선고한 조치는 정당하다.
<보기>
ㄱ.재판부는 상고를 기각하였다.
ㄴ.위 사건의 2심 재판의 관할 법원은 고등법원이다.
ㄷ.피고인이 2심 판결에 불복하여 제기한 재판에서 내려진 판결이다.
ㄹ.피고인의 행위가 폭행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 ① ㄱ, ㄷ
- ② ㄱ, ㄹ (정답)
- ③ ㄴ, ㄷ
- ④ ㄷ, ㄹ
- ⑤ ㄱ, ㄴ, ㄷ, ㄹ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②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옳다 |
| ㄴ | × 틀리다 |
| ㄷ | × 틀리다 |
| ㄹ | ○ 옳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욕설만으로 별다른 유형력 행사가 없다면 폭행죄의 폭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보기별
- ㄱ. ○ 판결은 원심의 무죄 선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한 판결로 볼 수 있다.
- ㄴ. × 폭행 사건의 2심 관할 법원은 고등법원이 아니라 지방법원 항소부이다. 따라서 2심 재판의 관할 법원이 고등법원이라는 설명은 틀리다.
- ㄷ. × 제시된 판결은 원심판결을 심사한 상고심 판결이지만, 피고인이 상고를 제기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불복하여 제기한 재판에서 내려진 판결이라는 설명은 틀리다.
- ㄹ. ○ 판결은 욕설 외에 별다른 행위가 없다면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는 해당 행위가 폭행죄의 구성요건인 폭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선지별
- ① ㄷ이 틀렸으므로 ㄱ과 ㄷ을 함께 고른 이 선지는 정답이 아니다. 판결의 결론은 상고기각이지만, 이 판결을 피고인이 2심 판결에 불복해 제기한 상고에서 내려진 판결이라고 볼 수는 없다.
- ② ㄱ과 ㄹ은 모두 옳다. 판결은 원심의 무죄 판단을 정당하다고 하여 상고를 기각한 것이고, 욕설 외에 별다른 행위가 없다면 폭행죄의 유형력 행사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③ ㄴ과 ㄷ이 모두 틀렸다. 폭행 사건의 2심 관할 법원은 고등법원이 아니라 지방법원 항소부이며, 이 판결은 피고인의 상고로 내려진 판결이라고 할 수 없다.
- ④ ㄷ이 틀렸으므로 ㄷ과 ㄹ을 함께 고른 이 선지는 정답이 아니다. ㄹ은 옳지만, 판결이 피고인의 상고에 대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 ⑤ ㄱ과 ㄹ은 옳지만 ㄴ과 ㄷ은 틀리므로 네 보기를 모두 고른 이 선지는 정답이 아니다.
근거: 형법 제26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