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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56 정답 ② —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7회(2018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56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②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ㄴ, ㄷ이고, 틀린 보기는 ㄱ, ㄹ, ㅁ이다.
문제
甲은 乙을 상대로 대여금청구의 소를 제기하기 위하여 변호사 X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면서 상소 제기의 권한도 부여하였다. 그 후 甲은 사망하였고 甲의 상속인으로는 A, B, C가 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甲이 소 제기 전에 사망하였는데 X가 그 사실을 모른 채 甲 명의로 소를 제기한 경우, 위 소는 부적법하다.
ㄴ.甲이 소송계속 중 사망한 경우, 소송절차는 중단되지 않고 X가 A, B, C 모두를 위한 소송대리인이 된다.
ㄷ.甲이 소송계속 중 사망하였는데 A와 B만이 상속인인 줄 알았던 X가 A와 B 명의로만 소송수계신청을 하여 A와 B만을 당사자로 표시한 제1심 판결이 선고되고 그 당사자 표시를 신뢰한 X가 A와 B만을 당사자로 표시하여 항소한 경우, A, B, C 모두에게 효력이 미치는 제1심 판결 전부에 대하여 항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ㄹ.위 ㄷ.에서 X는 항소하지 않고 A와 B만이 직접 항소한 경우에도 A, B, C 모두에게 효력이 미치는 제1심 판결 전부에 대하여 항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ㅁ.만일 X에게 상소 제기의 권한이 부여되지 않았다면 심급대리의 원칙상 제1심 판결이 선고될 때 소송절차가 중단된다.
- ① ㄱ, ㅁ
- ② ㄴ, ㄷ (정답)
- ③ ㄴ, ㄹ
- ④ ㄱ, ㄴ, ㄷ
- ⑤ ㄱ, ㄹ, ㅁ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②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틀리다 |
| ㄴ | ○ 옳다 |
| ㄷ | ○ 옳다 |
| ㄹ | × 틀리다 |
| ㅁ | × 틀리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당사자 사망 후 소송대리권의 존속 여부와 상속인 전원의 판결·항소 효력을 구별한다.
보기별
- ㄱ. × 소 제기 전에 의뢰인이 사망했더라도, 이미 선임된 소송대리인의 대리권은 본인의 사망만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대리인이 사망 사실을 모른 채 망인 명의로 제기한 소는 적법하고, 상속인들이 절차를 수계해야 한다.
- ㄴ. ○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망으로 인한 소송절차 중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민사소송법 제238조). 소송대리인은 상속인 전원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하고 판결도 상속인 전원에게 효력이 미친다.
- ㄷ. ○ 소송대리인에게 상소제기의 특별수권이 있고, 대리인이 잘못된 당사자 표시를 신뢰하여 상속인 일부만을 표시해 항소한 경우에는 정당한 상속인 전원에게 효력이 있는 제1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항소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A·B·C 모두에게 효력이 미치는 판결 전부의 확정이 차단된다.
- ㄹ. × ㄷ과 달리 소송대리인이 아니라 A와 B가 직접 항소한 경우에는, 상속인 일부의 항소를 상속인 C까지 포함한 전원의 항소로 볼 수 없다. 대리인의 잘못된 당사자 표시를 신뢰한 항소에 관한 법리를 상속인 일부의 직접 항소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 ㅁ. × 심급대리의 원칙상 제1심 대리권이 항소심까지 당연히 미치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만으로 제1심판결 선고 시 소송절차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소송대리인이 있는 동안에는 제238조에 따라 사망으로 인한 중단이 배제되며, 상소제기 권한이 없으면 상소를 제기할 수 없어 판결이 확정될 수 있다.
선지별
- ① ㄱ과 ㅁ은 모두 틀린 진술이므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조합이 아니다.
- ② ㄴ과 ㄷ은 옳고 나머지 보기는 틀리므로 정답이다.
- ③ ㄴ은 옳지만 ㄹ은 틀리므로 옳은 보기만을 고른 조합이 아니다.
- ④ ㄴ과 ㄷ은 옳지만 ㄱ은 틀린 진술이므로 옳은 보기만을 고른 조합이 아니다.
- ⑤ ㄱ, ㄹ, ㅁ은 모두 틀린 진술이므로 옳은 보기만을 고른 조합이 아니다.
근거: 민사소송법 제238조(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의 제외) · 민사소송법 제90조 제2항 제3호(상소의 제기에 관한 특별수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