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습 › 기출 현황 › 제7회 민사법 선택형 › 문 21
제7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21 정답 ② —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7회(2018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21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②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ㄴ이고, 틀린 보기는 ㄱ, ㄷ이다.
문제
甲은 X 주택과 인근 Y 창고를 소유하고 있다. Y 창고는 X 주택의 부속물·종물이 아니다. 乙은 甲으로부터 X 주택을 임차하여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용하면서 점유할 권리 없이 Y 창고도 점유·사용하고 있다. 乙은 비용을 들여 X 주택과 Y 창고를 개량하여 가치를 증가시켰고, 지출된 비용만큼의 가치증가가 현존하고 있다. 임대차기간 도중에 甲은 X, Y 건물 모두를 丙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고 丙은 乙에게 X, Y 건물의 인도를 청구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乙은 X 주택에 들인 유익비를 丙에게 청구할 수 있다.
ㄴ.乙은 Y 창고에 들인 유익비를 丙에게 청구할 수 있다.
ㄷ.(사안을 달리하여) 乙이 공사업자 丁에게 도급하여 X, Y 건물의 개량공사가 이루어졌고 乙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丁은 甲에게 X 주택 가치증가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지만, Y 창고 가치증가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은 청구할 수 없다.
- ① ㄱ
- ② ㄴ (정답)
- ③ ㄷ
- ④ ㄱ, ㄴ
- ⑤ ㄱ, ㄷ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②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틀리다 |
| ㄴ | ○ 옳다 |
| ㄷ | × 틀리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유익비상환청구의 상대방은 점유·임대차의 법적 근거와 목적물별 관계에 따라 달라진다.
보기별
- ㄱ. × 乙은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X 임대차의 대항력을 갖추지 못했다. 따라서 X의 양수인 丙은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지 않고, 乙은 민법 제626조에 따른 유익비상환청구를 丙에게 할 수 없다.
- ㄴ. ○ Y는 임대차 목적물이 아니며 乙에게 점유권원도 없다. 그러므로 임차인의 제626조상 청구가 아니라, 점유자가 목적물 반환 시 회복자에게 하는 제203조 제2항상 청구가 문제 되고, 현존하는 가치증가가 있는 경우 丙에게 청구할 수 있다.
- ㄷ. × 丁의 부당이득반환청구 여부는 공사대금 미지급만으로 정해지지 않는다. X의 임대차관계와 Y의 무권원 점유를 구별해야 하지만, X에 대해서는 청구가 가능하고 Y에 대해서는 불가능하다는 단정은 성립하지 않는다.
선지별
- ① ㄱ은 틀린 진술이므로 이 문항의 정답이 아니다. 乙은 주택을 인도받았더라도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취득하지 못했으므로, X를 양수한 丙이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지 않는다. 임차 당시의 임대인 甲에 대한 민법 제626조상 청구를 丙에게 할 수는 없다.
- ② ㄴ은 옳은 진술이므로 이 문항의 정답이다. Y는 임대차 목적물이 아니고 乙에게 점유할 권리도 없으므로 임차인으로서가 아니라 점유자로서 민법 제203조 제2항에 따라 유익비를 청구할 수 있으며, 회복자인 丙에게 반환할 때 현존하는 가치증가액의 범위에서 청구할 수 있다.
- ③ ㄷ은 틀린 진술이므로 정답이 아니다. 미지급 공사대금과 부당이득반환 문제는 乙의 점유권원 및 각 소유자와의 법률관계를 구별해야 한다. 丁이 X에 관하여 甲에게 당연히 가치증가분 상당의 부당이득을 청구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Y에 대해서도 ‘청구할 수 없다’고 일률적으로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X는 가능하고 Y는 불가능하다는 진술은 옳지 않다.
- ④ ㄱ은 틀리고 ㄴ은 옳으므로, 두 진술을 모두 옳다고 보는 이 조합은 정답이 아니다.
- ⑤ ㄱ과 ㄷ은 모두 틀린 진술이므로, 이를 정답으로 선택할 수 없다.
근거: 민법 제203조 제2항 · 민법 제626조 제2항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