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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22 정답 ① —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7회(2018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22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①이다. 정답 선지 ①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② ③ ④ ⑤는 옳다.
문제
丙은 乙의 甲에 대한 차용금반환채무를 인수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丙이 위 차용금반환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한 경우, 丙은 乙이 甲에게 항변할 수 있었던 사유로 甲에게 대항할 수 없다. (정답)
- ② 乙과 丙 사이에 면책적 채무인수에 관한 약정이 있었던 경우, 乙 또는 丙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에 관한 승낙 여부의 확답을 甲에게 최고할 수 있고, 甲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않은 때에는 거절한 것으로 본다.
- ③ 乙과 丙 사이에 면책적 채무인수에 관한 약정이 있었던 경우, 甲이 승낙을 거절하였다면 그 이후에는 다시 승낙하여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에 대하여 면책적 채무인수로서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 ④ 丙이 甲과의 계약으로 위 차용금반환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한 경우, 丙이 乙의 부탁을 받지 아니하여 주관적 공동관계가 없었다면, 丙과 乙의 각 채무는 부진정연대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 ⑤ 丙이 乙의 부탁을 받아 甲과의 계약으로 위 차용금반환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한 경우, 丙이 甲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甲의 채권에 대하여 대등액에서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乙의 甲에 대한 채무도 상계에 의하여 소멸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면책적 채무인수에서의 항변과 승낙, 중첩적 인수의 연대관계 및 상계 효력을 구별한다.
선지별
- ① 틀린 진술이다. 민법 제458조에 따라 인수인은 전채무자인 乙이 채권자 甲에게 대항할 수 있었던 항변사유로 甲에게 대항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부정한 선지의 내용이 잘못되었다.
- ② 민법 제455조 제1항에 따라 제삼자나 채무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채권자에게 승낙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고, 제2항에 따라 채권자가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않으면 거절한 것으로 본다.
- ③ 채무인수에 채권자의 승낙이 필요한 경우, 채권자가 한 차례 승낙을 거절하면 이후 다시 승낙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채무인수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이는 대법원 1998. 11. 24. 선고 98다33765 판결의 법리이며, 선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효력이 없다고 하여 옳다.
- ④ 부탁이나 주관적 공동관계 없이 제삼자가 채권자와의 계약으로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한 경우, 원채무자와 인수인의 채무는 부진정연대관계로 본다. 선지는 그 법률관계를 바르게 설명한다.
- ⑤ 중첩적 채무인수가 부탁에 기초한 경우에는 원채무자와 인수인 사이에 주관적 공동관계가 인정되어 연대채무 관계로 취급된다. 이에 따라 인수인 丙이 甲에 대한 채권으로 상계하면 민법 제418조 제1항의 상계의 절대적 효력에 의해 乙의 채무도 그 대등액에서 소멸한다.
근거: 민법 제458조 · 민법 제455조 제1항·제2항 · 민법 제41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