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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15 정답 ① —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7회(2018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15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①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이고, 틀린 보기는 ㄴ, ㄷ이다.
문제
甲은 그 소유인 X 토지에 관하여 乙과 사이에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가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甲과 乙은 매매예약을 합의해제하였으나 가등기는 그대로 남아 있었다. 甲은 다시 丙과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甲, 乙, 丙 사이에 위 가등기를 유용하기로 합의하였다. 그 뒤 甲의 채권자 丁이 X 토지를 가압류하여 그 가압류기입등기가 마쳐졌고, 이어서 위 유용합의에 따라 丙 앞으로 가등기이전의 부기등기가 마쳐졌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丙은 가압류채권자 丁에게 대항할 수 없다.
ㄴ.丁은 직접 丙의 가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ㄷ.丁은 甲을 대위하여 丙의 가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 ① ㄱ (정답)
- ② ㄴ
- ③ ㄷ
- ④ ㄱ, ㄴ
- ⑤ ㄱ, ㄷ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①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옳다 |
| ㄴ | × 틀리다 |
| ㄷ | × 틀리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가등기 유용합의에 따른 부기등기 전에 가압류한 채권자는 그 가등기의 유효를 다툴 수 있지만, 직접 말소를 청구하거나 채무자를 대위해 말소를 청구할 수는 없다.
보기별
- ㄱ. ○ 가등기 유용합의에 따른 부기등기 전에 가압류기입등기가 마쳐져 丁이 등기부상 이해관계를 취득했다. 丙은 그보다 후순위인 유용합의를 들어 丁에게 가등기의 유효를 주장할 수 없다.
- ㄴ. × 가압류채권자 丁에게 소유자에게 인정되는 민법 제214조의 소유물방해제거청구권이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丁이 丙에게 직접 가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는 설명은 틀리다.
- ㄷ. × 채권자대위권은 甲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므로, 丁은 甲이 丙에게 주장할 수 있는 사유의 범위에서만 말소를 구할 수 있다. 丙은 甲과의 유용합의를 항변할 수 있고, 丁 자신의 선행 가압류 사정을 내세워 甲의 권리를 대위 행사할 수는 없다.
선지별
- ① 가등기 유용합의에 따른 부기등기보다 먼저 등기부상 이해관계를 가진 丁에게 丙은 유용합의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따라서 丙은 가압류채권자 丁에게 가등기의 유효를 대항할 수 없다.
- ② 丁은 가압류채권자일 뿐 소유자가 아니므로, 소유권에 기한 방해제거청구권을 행사하여 丙에게 직접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丁이 가압류 전에 등기부상 이해관계를 취득했다는 사정만으로 직접 말소청구권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 ③ 채권자대위권으로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채무자 甲이 丙에게 행사할 수 있는 권리다. 甲과 丙 사이에는 가등기 유용합의가 성립하고 부기등기도 마쳐졌으므로 丙은 甲에 대한 말소청구에 그 합의를 항변할 수 있고, 丁 자신의 선행 가압류라는 사유를 대위소송에서 주장할 수도 없다.
- ④ ㄱ은 옳지만 ㄴ은 틀리므로 두 진술이 모두 옳다는 이 조합은 정답이 아니다.
- ⑤ ㄱ은 옳지만 ㄷ은 틀리므로 두 진술이 모두 옳다는 이 조합은 정답이 아니다.
근거: 민법 제404조 · 민법 제2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