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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14 정답 ① —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7회(2018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14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①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 ㄴ이고, 틀린 보기는 ㄷ이다.
문제
甲은 X 토지의 소유자이고 乙은 Y 토지의 소유자이다. 丙은 甲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X 토지와 Y 토지에 공동저당권을 갖고 있다. X 토지와 Y 토지가 모두 수용되어 보상금채권이 발생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甲의 채권자 丁이 X 토지의 보상금채권을 가압류하였고, 이어 丙이 물상대위권에 기하여 위 보상금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경우에도 丙은 보상금채권에 관하여 丁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ㄴ.丙이 Y 토지의 보상금채권에 압류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던 중 물상보증인 乙이 보상금을 수령하였다면 丙은 乙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ㄷ.丙이 X 토지의 보상금채권에 압류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던 중 甲의 채권자 戊가 그 보상금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 명령을 받아 보상금을 수령하였다면 丙은 戊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① ㄱ(○),ㄴ(○),ㄷ(×) (정답)
- ② ㄱ(○),ㄴ(×),ㄷ(○)
- ③ ㄱ(○),ㄴ(×),ㄷ(×)
- ④ ㄱ(×),ㄴ(○),ㄷ(×)
- ⑤ ㄱ(×),ㄴ(×),ㄷ(○)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 표시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①의 표시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옳다 |
| ㄴ | ○ 옳다 |
| ㄷ | × 틀리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물상대위권자는 지급 전 압류 등으로 권리를 행사해야 하며,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경우 다른 일반채권자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는 수령자가 누구인지 구별해야 한다.
보기별
- ㄱ. ○ 민법 제342조 단서와 제370조에 따라 저당권자는 지급 전에 압류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해야 한다. 다만 일반채권자의 선행 압류·가압류만으로 저당권자의 우선변제권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丙이 물상대위권을 행사하면 丁보다 우선변제받을 수 있다.
- ㄴ. ○ 물상보증인 乙이 자기 소유 토지의 수용보상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丙이 乙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는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지 않은 저당권자가 그 보상금을 받은 다른 일반채권자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법리와 구별된다.
- ㄷ. × 丙이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지 않아 우선변제권을 확보하지 못한 이상, 보상금에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수령한 일반채권자 戊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저당권 등기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보상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이 유지되지는 않는다.
선지별
- ① ㄱ과 ㄴ은 옳고 ㄷ은 옳지 않으므로 이 조합이 정답이다.
- ② ㄴ을 틀리고 ㄷ을 옳다고 한 조합이다. ㄴ은 물상보증인 乙이 직접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 丙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인정하는 취지이고, ㄷ은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지 않은 丙이 다른 일반채권자 戊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점에서 틀렸다.
- ③ ㄴ을 틀렸다고 한 점이 잘못이다. 물상보증인 乙이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丙이 乙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④ ㄱ을 틀렸다고 한 점이 잘못이다. 일반채권자 丁의 선행 가압류만으로 丙의 물상대위 우선변제권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丙은 물상대위권을 행사해 丁보다 우선변제받을 수 있다.
- ⑤ ㄱ과 ㄴ의 정오를 모두 잘못 판단했다. 丁의 선행 가압류에도 丙은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고, 물상보증인 乙이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 丙은 乙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근거: 민법 제342조, 제370조, 제741조 · 민사집행법 제22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