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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10 정답 ③ — 아래 각 소가 모두 적법하다는 전제에서,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7회(2018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10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③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ㄷ이고, 틀린 보기는 ㄱ, ㄴ이다.
문제
X 토지에 관하여 甲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와 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로 경료되어 있다는 사실은 아래 각 소송에서 다툼이 없다. 아래 각 소가 모두 적법하다는 전제에서,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甲은 乙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 소송에서 甲은 乙에게 토지를 매도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乙은 甲으로부터 X 토지를 매수하였다고 주장하였다. 甲과 乙 양측의 위 주장 사실이 증명되지 않은 경우 원고 甲이 승소한다.
ㄴ.甲은 乙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 소송에서 乙이 X 토지를 甲의 대리인임을 자칭하는 A를 통하여 매수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었고, A에게 대리권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해서만 다투어졌는데, 이 대리권 존부에 관하여 증명되지 않은 경우 원고 甲이 승소한다.
ㄷ.X 토지의 사정 명의인은 B이고 丙은 B의 유일한 상속인이라는 사실은 아래 소송에서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丙이 甲을 상대로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 소송에서 丙은 甲이 관련서류를 위조하여 등기하였다고 주장하고 甲은 B 생전에 B로부터 X 토지를 매수하고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였다. 甲과 丙 양측의 위 주장 사실이 증명되지 않은 경우 원고 丙이 승소한다.
- ① ㄱ
- ② ㄴ
- ③ ㄷ (정답)
- ④ ㄱ, ㄴ
- ⑤ ㄴ, ㄷ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③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틀리다 |
| ㄴ | × 틀리다 |
| ㄷ | ○ 옳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은 전 소유자에 대해서도 미치지만, 사정명의인의 상속인은 그 추정력에 의존하지 않고 보존등기의 무효를 다툴 수 있다.
보기별
- ㄱ. × 이전등기의 추정력은 전 소유자인 甲에 대해서도 미치므로, 乙의 매수 주장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추정력이 깨지지 않는다. 甲이 이전등기의 무효를 입증해야 하므로 甲이 승소한다는 결론은 틀리다.
- ㄴ. × 매매가 있었다는 점에 다툼이 없고 대리권 존부만 증명되지 않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乙 명의 이전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되는 것은 아니다. 무효를 주장하는 甲이 대리권 흠결 등 무효 사유를 입증해야 하므로 원고 甲이 승소한다는 결론은 틀리다.
- ㄷ. ○ 사정명의인 B의 상속인 丙은 甲 명의 보존등기의 추정력에 의존하는 등기명의자의 지위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승계한 권리를 근거로 말소를 청구한다. 丙의 위조 주장과 甲의 매수 주장이 모두 증명되지 않으면 甲 명의 보존등기가 유효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丙이 승소한다.
선지별
- ① ㄱ은 틀리다. 乙 명의의 이전등기는 전 소유자인 甲에 대해서도 적법한 원인에 의해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乙의 매수 주장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그 추정력이 깨지지 않는다. 甲이 등기가 무효임을 주장·입증해야 하므로 甲이 승소한다고 할 수 없다.
- ② ㄴ은 틀리다. 이전등기의 추정력은 등기원인의 적법성에도 미치므로, 매매 사실에 다툼이 없고 대리권만 증명되지 않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되지는 않는다. 甲이 대리권 흠결 등으로 이전등기가 무효임을 입증해야 하므로 원고 甲의 승소를 단정할 수 없다.
- ③ ㄷ은 옳다. 사정명의인 B의 상속인 丙이 甲 명의 보존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경우, 甲 명의 보존등기의 추정력만으로 丙에게 입증책임을 전환할 수 없다. 丙이 주장한 위조 사실과 甲이 주장한 매수 사실이 모두 증명되지 않으면, 원고 丙이 승소한다.
- ④ ㄱ과 ㄴ은 모두 틀린 진술이므로, ‘ㄱ, ㄴ’이라는 조합은 옳은 것을 모두 고른 답이 아니다.
- ⑤ ㄴ은 틀리고 ㄷ은 옳은 진술이므로, ‘ㄴ, ㄷ’이라는 조합은 옳은 것을 모두 고른 답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