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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21 정답 ④ — 다음 상황 , 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6회(2017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21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④이다. 정답 선지 ④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③ ⑤는 옳다.
문제
甲은 乙 소유의 부동산 X를 취득하면서 丙과 명의신탁약정을 하여 丙의 명의로 등기하도록 하였다. 다음 상황 (1), (2)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상황 (1)] 甲은 乙과 부동산 X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대금을 완납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명의만을 丙의 명의로 해 두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2012. 5.경 丙이 乙로부터 부동산 X에 대한 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상황 (2)] 甲은 丙과 사이에 자신이 매매대금과 취득세 등의 취득비용을 부담하기로 하면서 丙이 丙의 명의로 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도록 약정하였고, 이에 丙이 이런 사실을 알지 못하는 乙과 2012. 5.경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대금을 완납하여 부동산 X의 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 ① 상황 (1)에서 丙이 부동산 X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후 자신의 채권자 丁에게 채무담보를 위하여 부동산 X 위에 저당권을 설정하여 그 등기가 마쳐진 경우, 丁의 저당권은 유효하다.
- ② 상황 (1)에서 공공용지 협의취득 절차에 의하여 丁이 부동산 X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보상금이 丙에게 지급된 경우, 丙은 취득한 보상금을 甲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
- ③ 상황 (2)에서 甲은 丙을 상대로 부동산 X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는 없고 매수자금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그 반환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대금 이외에 취득세 등 취득비용도 포함한다.
- ④ 상황 (2)에서 甲은 자신이 부동산 X를 점유하고 있는 한 丙으로부터 부동산 X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丁을 상대로 위 ③의 丙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기초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정답)
- ⑤ 상황 (2)에서 丙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甲의 지정에 따라 丁에게 부동산 X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의 일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된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명의신탁 유형에 따라 부동산 소유권 귀속과 명의신탁자의 반환청구권 성격이 달라진다.
선지별
- ① 상황 (1)은 매매계약 당사자가 甲인 2자간 등기명의신탁으로, 丙 명의의 등기는 무효이지만 부동산실명법은 그 무효를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게 한다. 따라서 丙 명의 등기를 기초로 저당권을 취득한 丁의 저당권은 유효하다.
- ② 상황 (1)에서는 부동산의 실질적 권리가 甲에게 있으므로, 공공용지 협의취득으로 丙에게 지급된 보상금은 법률상 원인 없이 丙이 취득한 이익이다. 丙은 그 보상금을 甲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
- ③ 상황 (2)는 계약명의신탁이고, 매도인 乙이 명의신탁약정을 몰랐으므로 丙이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한다. 甲은 부동산 자체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고 금전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매수자금뿐 아니라 취득세 등 취득비용도 반환 범위에 포함된다.
- ④ 甲의 丙에 대한 청구는 매수자금 및 취득비용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으로, 부동산 자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아니다. 따라서 甲이 부동산을 점유하더라도 그 채권을 근거로 丁에게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 ⑤ 상황 (2)에서는 丙이 소유권을 취득하므로 부동산은 丙의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된다. 丙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甲의 지정에 따라 丁에게 부동산을 이전하면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근거: 민법 제320조, 제406조, 제74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