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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10 정답 ⑤ —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5회(2016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10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⑤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 ㄴ, ㄷ이고, 틀린 보기는 없다.
문제
甲은 2012. 2. 10. 乙 소유인 X 주택에 관하여 乙과 사이에 존속기간 3년, 전세금 3억 원으로 하는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전세권등기를 한 후 X 주택을 점유・사용하였다. 甲은 2013. 4. 10. 丙으로부터 변제기를 전세기간 만료일로 정하여 3억 원을 차용하고, 같은 날 위 전세권에 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전세기간이 종료한 날부터 1개월 후 丙은 위 저당권에 기한 물상대위권의 행사로써 甲의 전세금반환채권을 압류・전부받은 후 乙을 상대로 전부금 3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전세기간 중인 2013. 6. 10. 甲의 과실로 X 주택의 일부를 멸실시켜 1,0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발생시켰다. 전세기간이 종료된 후 乙은 전세금으로써 위 손해의 배상에 충당하고 그 충당으로 丙에게 대항할 수 있다.
ㄴ.전세기간 중인 2012. 8. 10. 乙이 甲에게 전세기간 만료일 전일을 변제기로 하여 1억 원을 대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은 위 대여금채권에 의한 상계로 丙에게 대항할 수 있다.
ㄷ.전세기간 종료 즉시 乙이 甲에게 전세금을 반환한 경우 乙은 이 반환으로써 丙에게 대항할 수 있다.
- ① ㄴ
- ② ㄱ, ㄴ
- ③ ㄱ, ㄷ
- ④ ㄴ, ㄷ
- ⑤ ㄱ, ㄴ, ㄷ (정답)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⑤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옳다 |
| ㄴ | ○ 옳다 |
| ㄷ | ○ 옳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전세권저당권자의 물상대위가 있더라도 전세금에서 법정 손해배상액을 충당하거나, 저당권 설정 당시 합리적 기대가 있던 반대채권으로 상계하는 경우에는 그 효력을 따져야 한다.
보기별
- ㄱ. ○ 전세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목적물 일부가 멸실된 경우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 소멸 후 전세금으로 손해배상에 충당할 수 있다(민법 제315조). 이는 전세금의 법정 담보 범위에 속하는 손해배상채권의 충당이므로, 그 충당으로 전세권저당권자 丙에게 대항할 수 있다.
- ㄴ. ○ 乙의 대여금채권은 전세권저당권 설정 전에 발생했고, 그 변제기도 전세금반환채권의 변제기보다 먼저 도래하도록 정해져 있다. 이런 경우에는 乙에게 합리적 기대이익이 인정되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로 丙에게 대항할 수 있다.
- ㄷ. ○ 전세권저당권자는 전세권 존속기간 만료 후 전세금반환채권에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이 사안에서는 乙이 전세기간 종료 즉시 전세금을 반환했고 丙의 압류·전부는 그보다 뒤에 이루어졌다. 지급 또는 인도 전에 압류해야 한다는 물상대위의 요건을 갖추기 전 반환한 것이므로 乙은 그 반환으로 丙에게 대항할 수 있다.
선지별
- ① ㄴ만 옳다는 취지이나 ㄱ과 ㄷ도 옳으므로 정답이 아니다.
- ② ㄱ과 ㄴ은 옳지만 ㄷ도 옳으므로 정답이 아니다.
- ③ ㄱ과 ㄷ은 옳지만 ㄴ도 옳으므로 정답이 아니다.
- ④ ㄴ과 ㄷ은 옳지만 ㄱ도 옳으므로 정답이 아니다.
- ⑤ ㄱ·ㄴ·ㄷ이 모두 옳다. 전세금에서 제315조상 손해배상액을 충당할 수 있고, 저당권 설정 당시 합리적 기대가 인정되는 반대채권으로는 상계할 수 있으며, 물상대위권 행사 전에 전세금이 반환된 경우 그 반환으로 저당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근거: 민법 제315조 · 민법 제342조, 제370조 · 민법 제49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