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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9 정답 ③ —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5회(2016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9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③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 ㄷ이고, 틀린 보기는 ㄴ, ㄹ이다.
문제
상인이 아닌 甲은 乙에게 甲 소유의 X 건물을 보수하는 공사를 도급하면서 공사기간은 2개월로 하고, 공사대금의 변제기는 공사완료 시로 약정하였다. 甲은 도급계약 당일 乙에게 보수공사를 위하여 X 건물을 인도하였다. 乙은 보수공사를 마쳤으나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여 X 건물을 계속 점유하고 있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X 건물에 관하여 도급계약 전에 제3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가 보수공사가 완료된 후에 그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져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경우 乙은 유치권을 주장하여 그 경매에서의 매수인에게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
ㄴ.X 건물에 관하여 도급계약 전에 제3자의 신청에 의한 강제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져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경우 乙은 유치권을 주장하여 그 경매에서의 매수인에게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
ㄷ.X 건물에 관하여 도급계약 전에 제3자 명의의 가압류등기가 마쳐졌다가 보수공사 완료 후에 강제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져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경우 乙은 유치권을 주장하여 그 경매에서의 매수인에게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
ㄹ.X 건물에 관하여 보수공사 개시 후 완료 전에 제3자의 신청에 의하여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져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경우 乙은 유치권을 주장하여 그 경매에서의 매수인에게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
- ① ㄱ
- ② ㄴ
- ③ ㄱ, ㄷ (정답)
- ④ ㄱ, ㄷ, ㄹ
- ⑤ ㄴ, ㄷ, ㄹ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③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옳다 |
| ㄴ | × 틀리다 |
| ㄷ | ○ 옳다 |
| ㄹ | × 틀리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유치권의 경매 매수인에 대한 대항력은 유치권 성립 시점과 압류 효력 발생 시점의 선후로 판단한다.
보기별
- ㄱ. ○ 근저당권 설정 시점은 압류 효력 발생 시점과 다르다. 유치권이 공사 완료로 성립한 뒤 경매개시결정 등기로 압류 효력이 발생하므로, 乙은 매수인에게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다.
- ㄴ. × 강제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로 압류 효력이 발생한 뒤 도급계약을 하고 점유를 취득했으므로, 유치권은 압류 후 성립한다. 압류 후 성립한 유치권으로는 경매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 ㄷ. ○ 가압류등기는 본 경매의 압류와 같지 않다. 보수공사 완료로 유치권이 성립한 후에 경매개시결정 등기로 압류 효력이 발생하므로, 乙은 매수인에게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다.
- ㄹ. × 공사 완료 전에 경매개시결정 등기로 압류 효력이 발생했고, 공사대금채권의 변제기와 유치권 성립은 공사 완료 때에 이르러서야 갖추어진다. 그러므로 유치권은 압류 후 성립하여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선지별
- ① 근저당권 설정만으로는 유치권의 성립이나 대항력이 배제되지 않고, 유치권이 성립한 뒤 경매개시결정 등기로 압류 효력이 생겼다면 유치권자는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민사집행법 제91조 제5항에 따라 매수인은 유치권으로 담보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
- ② 강제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로 이미 압류 효력이 발생한 뒤 도급계약과 점유가 이루어졌으므로, 공사대금채권에 기한 유치권은 압류 후 성립한다. 이 경우 乙은 그 유치권을 경매 매수인에게 주장하여 인도를 거절할 수 없다.
- ③ 가압류등기는 그 자체로 본 경매의 압류 효력을 발생시키지 않는다. 따라서 보수공사가 완료되어 유치권이 성립한 뒤 강제경매개시결정 등기로 압류 효력이 발생한 경우, 乙은 유치권을 매수인에게 주장할 수 있다.
- ④ 공사가 진행 중이더라도 경매개시결정 등기로 압류 효력이 먼저 발생하면, 그 뒤 공사 완료로 성립하는 공사대금채권에 기한 유치권은 압류 후 성립한다. 따라서 乙은 그 유치권으로 경매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 ⑤ ㄴ은 압류 후 유치권이 성립하므로 틀리고, ㄹ도 공사 완료 전 압류 효력이 발생한 뒤 유치권이 성립하므로 틀리다. ㄷ만 옳으므로 이 조합은 정답이 아니다.
근거: 민법 제320조 제1항 · 민사집행법 제83조 제1항, 제4항 · 민사집행법 제91조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