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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9 정답 ④ — X 부동산에 대하여 甲에서 乙로, 乙에서 丙으로 순차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을 경우,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4회(2015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9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④이다. 정답 선지 ④만 발문의 조건에 맞고, ① ② ③ ⑤는 맞지 않는다.
문제
X 부동산에 대하여 甲에서 乙로, 乙에서 丙으로 순차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을 경우,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고,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원인이 매매인 경우, 乙은 甲에게 자신의 등기가 유효하다고 주장하기 위해 甲과의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 ② 丙이 乙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 등기부상 기재된 등기원인인 증여에 의하지 않고 다른 원인인 매매에 의하여 적법하게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 그 등기의 추정력은 깨진다.
- ③ 乙이 서류를 위조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다시 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이후 丙이 등기부취득시효에 의해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甲은 乙에게 소유권이전등기말소의무의 이행불능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④ 甲이 丙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한 경우에도, 甲의 乙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의 소는 소의 이익이 있다. (정답)
- ⑤ 만약 甲과 乙, 乙과 丙 사이에 순차로 이루어진 각 적법한 매매계약에 근거하여 甲으로부터 丙에게로 직접 등기가 경료되었다면, 중간생략등기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중간생략등기는 무효이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등기의 추정력, 등기부와 다른 등기원인의 주장, 등기말소청구의 소의 이익 및 중간생략등기의 효력을 구별한다.
선지별
- ①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면 등기의 유효성이 추정되므로, 등기명의자인 乙이 甲과의 매매계약 체결 사실을 먼저 증명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 등기가 원인 없이 이루어졌다고 다투는 쪽에서 추정을 깨뜨릴 사정을 주장·증명해야 한다.
- ② 등기부에 적힌 원인과 다른 원인으로 취득했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 등기의 추정력이 깨지지는 않는다. 丙이 등기원인인 증여가 아니라 매매로 적법하게 취득했다고 주장하더라도, 그 주장만으로 등기의 추정력이 당연히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 ③ 甲과 乙 사이에 소유권이전등기말소의무를 내용으로 하는 채무관계가 있다는 사정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乙의 등기말소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민법 제390조의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수 없다.
- ④ 丙에 대한 말소청구에서 패소했더라도 乙 명의의 등기가 무효라면 甲은 乙에게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乙 명의 등기를 말소하여 등기상 권리관계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으므로, 그 소에는 소의 이익이 있다.
- ⑤ 甲·乙 및 乙·丙 사이의 각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성립한 경우, 그에 따라 최종 취득자인 丙 앞으로 직접 등기했더라도 중간생략등기 합의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등기가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합의가 없으면 중간생략등기가 무효라는 단정이 틀렸다.
근거: 민법 제186조 · 민법 제245조 제2항 · 민법 제39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