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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10 정답 ① — 후견인이 권한을 행사할 때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4회(2015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10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①이다. 정답 선지 ①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② ③ ④ ⑤는 옳다.
문제
후견인이 권한을 행사할 때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 ① 임의후견감독인이 선임되기 전에 본인 또는 임의후견인이 후견계약을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 (정답)
- ②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을 대신하여 피성년후견인이 의료행위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하거나 상당한 장애를 입을 위험이 있는 의료행위에 동의하는 경우
- ③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을 대리하여 피성년후견인이 거주하고 있는 건물 또는 그 대지에 대하여 매도, 임대, 저당권 설정 행위를 하는 경우
- ④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을 치료 등의 목적으로 정신병원이나 그 밖의 다른 장소에 격리하려는 경우
- ⑤ 후견인으로 선임된 후 2개월 내로 되어 있는 피후견인의 재산목록 작성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임의후견감독인 선임 전 후견계약 철회에는 가정법원 허가가 필요하지 않다.
선지별
- ① 임의후견감독인 선임 전에는 본인 또는 임의후견인이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서면으로 언제든지 후견계약을 철회할 수 있고, 가정법원의 허가는 필요하지 않다. 따라서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를 묻는 이 문항에서 이 선지가 정답이다.
- ② 피성년후견인이 동의할 수 없는 신체침해 의료행위에 성년후견인이 대신 동의할 수 있지만, 의료행위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하거나 상당한 장애를 입을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가 필요하다. 다만 허가절차로 의료행위가 지체되어 생명이나 심신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때에는 사후 허가를 청구할 수 있다.
- ③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을 대리하여 피성년후견인이 거주하는 건물이나 그 대지에 매도·임대·저당권 설정 등의 행위를 하려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시된 행위는 조문이 열거한 허가 대상에 해당한다.
- ④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을 치료 등의 목적으로 정신병원이나 그 밖의 다른 장소에 격리하려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선지의 내용은 민법 제947조의2 제2항에 부합한다.
- ⑤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재산을 조사하여 2개월 내에 재산목록을 작성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따라서 기간 연장은 허가가 필요한 경우다.
근거: 민법 제959조의18 제1항 · 민법 제947조의2 제2항, 제4항, 제5항 · 민법 제941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