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습 › 기출 현황 › 제4회 민사법 선택형 › 문 23
제4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23 정답 ③ —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4회(2015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23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③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 ㄹ이고, 틀린 보기는 ㄴ, ㄷ이다.
문제
甲, 乙, 丙은 나대지인 X 토지를 공유하고 있다. 甲, 乙, 丙의 지분은 각 3/5, 1/5, 1/5 이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甲이 乙, 丙과 협의 없이 X 토지를 丁에게 임대한 경우, 乙은 丁에게 X 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ㄴ.甲이 乙, 丙과 협의 없이 X 토지를 丁에게 임대한 경우, 丁은 乙의 지분에 상응하는 차임 상당액을 乙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ㄷ.乙이 甲, 丙과 협의 없이 X 토지를 배타적으로 점유하여 사용·수익하고 있는 경우, 丙은 乙에 대하여 X 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ㄹ.丙이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甲과 乙 모두를 공동피고로 하여야 한다.
- ① ㄴ
- ② ㄱ, ㄷ
- ③ ㄴ, ㄷ (정답)
- ④ ㄷ, ㄹ
- ⑤ ㄱ, ㄴ, ㄹ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③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옳다 |
| ㄴ | × 틀리다 |
| ㄷ | × 틀리다 |
| ㄹ | ○ 옳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공유물의 임대는 지분 과반수로 정하는 관리행위이고, 소수지분권자의 배타적 점유에 대해서는 다른 공유자가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보기별
- ㄱ. ○ 공유물을 타인에게 임대하는 것은 관리행위이고, 甲의 지분은 3/5로 과반수입니다. 따라서 甲의 임대는 지분 과반수에 의한 관리 결정으로 볼 수 있어 乙은 丁에게 공유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 ㄴ. × 甲은 지분 과반수를 가진 공유자로서 유효하게 임대할 수 있으므로, 丁이 乙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乙의 지분에 상응하는 차임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유자의 지분 비율에 따른 사용·수익권이 곧 임차인에 대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 ㄷ. × 乙이 공유 토지를 배타적으로 점유하고 있더라도, 다른 공유자인 丙은 공유물 보존행위로서 乙에게 토지 인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소수지분권자가 다른 공유자의 협의 없는 배타적 점유에 대하여 공유물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 ㄹ. ○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는 공유관계에 있는 모든 공유자를 당사자로 하여야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입니다. 따라서 丙은 다른 공유자인 甲과 乙 모두를 공동피고로 삼아야 합니다.
선지별
- ① ㄴ만을 고르면 틀린 보기 전체를 빠뜨립니다. ㄷ도 틀린 보기이므로 정답은 ㄴ, ㄷ을 함께 고른 ③입니다.
- ② ㄱ은 옳은 보기이므로 ㄱ을 틀린 보기로 포함한 조합은 맞지 않습니다. 또한 틀린 ㄴ을 빠뜨렸습니다.
- ③ ㄴ과 ㄷ이 모두 틀린 보기이고, ㄱ과 ㄹ은 옳은 보기이므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조합입니다.
- ④ ㄷ은 틀렸지만 ㄹ은 옳습니다. 따라서 틀린 ㄴ을 빠뜨리고 옳은 ㄹ을 포함한 조합입니다.
- ⑤ ㄴ은 틀렸지만 ㄱ과 ㄹ은 옳은 보기입니다. 틀린 보기만을 고른 조합이 아닙니다.
근거: 민법 제263조(공유지분의 처분과 공유물의 사용, 수익), 제265조(공유물의 관리, 보존), 제269조(분할의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