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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16 정답 ② —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4회(2015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16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②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 ㄴ이고, 틀린 보기는 ㄷ이다.
문제
甲에게 2,000만 원의 대여금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乙은 위 채무에 대한 담보로 甲에게 乙 소유의 X 토지에 대하여 피담보채권액 2,000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丙은 乙의 甲에 대한 위 대여금채무를 주채무로 하여 甲과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丙은 위 대여금채무 중 1,000만 원을 대위변제하였고, 甲은 나머지 대여금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X 토지에 설정된 위 저당권에 기하여 경매를 신청하였으며, 위 경매절차에서 X 토지는 1,500만 원에 매도되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丙은 대위변제한 1,000만 원 범위 내에서 甲이 乙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채권 및 담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다.
ㄴ.甲은 丙에게 X 토지에 설정된 위 저당권 일부 이전의 부기등기를 경료해 줄 의무가 있다.
ㄷ.丙은 X 토지 경매에 따른 배당절차에서 대위변제한 1,000만 원 부분에 한하여 甲에 우선해서 배당받는다.
- ① ㄱ
- ② ㄱ, ㄴ (정답)
- ③ ㄱ, ㄷ
- ④ ㄴ, ㄷ
- ⑤ ㄱ, ㄴ, ㄷ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②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옳다 |
| ㄴ | ○ 옳다 |
| ㄷ | × 틀리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일부 대위변제자는 변제액에 비례해 채권·담보권을 취득하지만, 원채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부 대위변제자보다 우선한다.
보기별
- ㄱ. ○ 丙은 주채무에 대해 보증인으로서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으므로, 대위변제로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한다. 일부 변제의 경우에는 변제액에 비례하여 채권과 담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다.
- ㄴ. ○ 丙은 변제액 범위에서 저당권을 취득하므로, 그 권리를 등기부에 공시하기 위한 저당권 일부 이전의 부기등기를 甲에게 청구할 수 있다. 부기등기가 대위권 취득의 요건은 아니더라도, 甲은 그 등기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
- ㄷ. × 일부 대위변제자는 변제액에 비례하여 권리를 행사하지만, 그 때문에 원채권자보다 우선 배당받는 것은 아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채권자인 甲은 일부 대위변제자인 丙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가지므로, 丙이 1,000만 원 부분에 관해 甲보다 우선한다는 설명은 틀리다.
선지별
- ① ㄱ은 옳지만 ㄴ을 포함하지 않아 정답이 아니다. 일부 대위변제자는 변제액 범위에서 채권 및 담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 甲은 저당권 일부 이전의 부기등기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
- ② ㄱ과 ㄴ은 옳고 ㄷ은 틀리므로 정답이다. 丙은 변제액에 비례하여 채권·담보권을 취득하고, 甲은 저당권 일부 이전의 부기등기에 협력해야 하지만, 丙이 경매 배당에서 甲보다 우선하는 것은 아니다.
- ③ ㄷ이 틀렸으므로 이 조합은 정답이 아니다. 일부 대위변제자는 변제액 범위에서 권리를 취득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채권자인 甲이 丙보다 우선변제권을 가진다.
- ④ ㄴ은 옳지만 ㄷ은 틀리고 ㄱ도 옳으므로, 이 조합은 정답이 아니다. 丙은 법률상 변제액에 비례하여 채권과 담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며, 甲은 일부 이전 부기등기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
- ⑤ ㄷ이 틀렸으므로 세 보기가 모두 옳다는 이 조합은 정답이 아니다. 丙의 일부 대위변제만으로 甲에 대한 우선배당권이 생기는 것은 아니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의 잔존 채권이 우선한다.
근거: 민법 제481조, 제482조 제1항, 제483조 제1항